박광록의 ‘공무원 수험이야기’(26)- 공무원 수험생활 첫걸음, 공개경쟁채용 9급 공무원 시험과목과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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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록의 ‘공무원 수험이야기’(26)- 공무원 수험생활 첫걸음, 공개경쟁채용 9급 공무원 시험과목과 자격조건
  • 박광록
  • 승인 2016.08.30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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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공무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 관계를 설정하는 임명(任命)과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한 직무를 부여하는 보직(補職)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선발해 쓰는 활동으로서의 임용에는 정부조직 바깥에서 사람을 선발해 쓰는 외부임용과 정부조직 안에서 사람을 움직여 쓰는 내부임용이 있습니다. 이 중 정부조직 바깥에서 사람을 선발해 쓰는 외부임용은 신규채용을 의미합니다.

신규채용의 방법으로는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의 시험과목과 지원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목>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9급 공무원이 되려면, 선택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 시험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지식 등을 검정합니다.

 위의 예시(일반행정,세무직,교정직,검찰직)에서 보듯이 시험과목은 직렬(직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 외의 다른 직렬(직류)들의 시험과목은 실제 시험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국적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해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 
    상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채용시험(9급공채,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재외동포가 그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외국인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자격
     이 제한됩니다.
 ●복수국적자
  - 국적법에 의한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계 가진 사람)도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나,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에서 임용이 불가합니다.
  -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2. 학력 및 경력
 공개경쟁채용시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일반외교’분야 포함)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연령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7급 이상 :20세 이상
   - 8급 이상 :18세 이상
   - 8급 이하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
 2009년도부터 응시 상한연령은 폐지되었습니다.
  - 단, 경찰, 군무원,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연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응시 결격사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 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본 글이 공무원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박광록 한국청년취업연구소장은… 노량진 지안공무원학원 면접 전임강사. 법률저널 신문 등 미디어에 취업 및 면접을 주제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상담문의 박광록 010-388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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