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학계를 포함한 대학사회와 법조계의 최대 화두는 법조인양성 및 선발이었던 것 같다. 지난 반세기 이상 최고의 위상을 가지며 모든 국민의 흠모의 대상이 됐던, 법조인 선발로써의 사법시험 제도가 일회성 선발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취지의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로스쿨법 통과 후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43개 신청 대학 중 25개 로스쿨만이 인가가 확정됐고 탈락한 대학들의 충격은 컸다. 그 외 법과대학을 운영 중인 40여개 미신청 대학들 역시 학교 위상면에서 위기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 규모가 대학의 서열을 정할 정도였으니 사법시험 제도의 위상은 참으로 컸다는 뜻이다.
다만 2009년 로스쿨 개원 전후에 변호사시험 제도 정립과정에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당시 강용석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했고 2개월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우회로 불가론은 “로스쿨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한 것”이라고 강변했고 불가피론은 “법조인 양성과 선발은 다를 수 있다”며 맞불을 놨다. 사법시험 폐지를 담은 제정안이 부결되는 등 갈등은 깊었고 결국 여야 합의로 ‘2013년 예비시험 도입 여부 재논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서야 현재와 같은 법이 탄생됐다.
이후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을 두고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사법시험 존치법안 6개, 예비시험 도입법안 1개가 발의되면서 공은 입법부에 넘겨진 듯했지만 19대 국회가 만료되고 올초 치러진 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끝으로 폐지 절차에 들어간 형국이 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미 3개의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된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 24일 일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로스쿨을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청구와 함께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토록 하는 변호사시험 부칙 제3항’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했다.
로스쿨 출범 전후 일부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자기관련성 미비 등의 이유로 일부 각하됐고 그 이후 몇 차례의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성’ 결정을 내렸다. 청구마다 완패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이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면서 청구 적격 충족이 높아 앞으로 진행될 헌재 심판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에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다시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이후의 헌재 결정 또한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현 변호사시험법은 법률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 결정문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부 법과대생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2012년 4월 27일 헌재는 “로스쿨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하고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등권 침해를 부인했다.
향후 유사한 헌법소원에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 여부성만이 색다른 심판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한다면 억지일까. 아울러 정치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직접 이해당사자로서의 현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손 떨리는 기로에 서 있다. 이미 로스쿨로 진로를 선택한 이들도 무척이나 많다. 현 시점에서의 진로선택은 올곧이 수험생들의 몫이다. 본인들만의 판단과 책임만이 따를 뿐이라는 점에도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