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원행시 1차시험 전문가 총평-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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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원행시 1차시험 전문가 총평-민법
  • 김중연
  • 승인 2016.08.25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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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김중연 강사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시행된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시행된 법원행시 1차 민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적인 총평과 2차 공부방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법원행시 1차 민법 기출문제의 특징

(1) 작년 대비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예년에 비하여는 난이도 그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개수형이 1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으면서 박스형 판례가 소거법으로 답이 결정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작년보다 어렵게 느껴졌다면 사시와 변시의 지문들을 그대로 옮긴 지문사례형 문제와 함정지문들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소거법을 통한 시간안배만 잘하셨다면 민법에서 많은 득점을 확보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6년 상반기 최신판례의 낮은 출제비율

올해 법원행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작년에 비하여 16년 상반기 최신판례의 출제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신 5개년 판례의 출제비율도 높지 않으며, 그동안 강의를 통하여 강조하였던 미기출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3) 오히려 법원행시 기출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변형 출제

법원행시의 기출지문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또한 작년 법원행시부터 사법시험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역시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출제를 하였고 상당수 적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어 지문 사례형이 지문의 중간 중간 등장을 하여 풀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멈칫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책형 기준 문제 3번의 ㉢지문(사시 기출), 4번의 ⑤지문, 문제 7번(사시 기출에 ㉣지문 추가), 문제 9번 단축급부에 따른 부당이득의 문제(특히 질권 최신판례 지문 사례화되었는데 이는 학원에서 실시한 피날레 모의고사 1회에서 지문 사례형으로 출제해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 14번의 ㉡・㉢지문, 특히 문제 16번의 ③지문(변시 기출 그대로 등장), 문제 17번의 주물과 종물의 문제도 사시지문 그대로 등장, 문제 21번의 ①지문, 문제 23번의 통정허위표시, 문제 26번은 변시 기출을 박스형으로 변형, 문제 28번 역시 사시 기출 변형, 문제 31번 공동저당(이 역시 출제가 유력하였기 때문에 학원에서 실시한 피날레 모의고사 1회에서 출제한 바 있습니다), 문제 32번의 동시이행항변권, 문제 35번의 점유취득시효 역시 사시에 등장한 지문 사례형을 출제하였습니다. 개수형으로 출제된 문제 37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문제 38번의 ㉢・㉣지문 역시 사시에 등장한 지문 사례형을 출제하였습니다. 문제 39번의 ③・④지문은 변시에서 등장한 지문 사례형을 그대로 출제하였습니다. 문제 40번 역시 사시에서 등장한 지문 사례형을 그대로 출제시켰습니다.

이에 맞물려 소송지문이 중간 중간 등장 하였는 바, 문제 13번의 ⑤지문입니다. 형식적 형성소송의 개념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16번의 소멸시효 ③지문 보조참가입니다. 그동안 강의를 통하여 ‘유예제도가 없어지면서 1차와 2차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출제경향이 앞으로도 유지되면서 소송법 지문 내지는 집행법 지문이 확대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출제된 사례형 지문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등장하였으므로 이를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큰 무리 없이 풀어 냈을 것입니다.

(4) 그래서 민법은 최소 -2에서 최대 -4로 막을 것

이렇게 보았을 때 민법은 매년 그러하듯 -3개 전후로 막으신 후 헌법, 형법의 개수형 문제에서 최소한으로 실수를 줄였느냐가 1차 합격의 관건일 것입니다.

특히 민법의 경우 틀릴 수 있는 문제가 1책형을 기준으로 16년 최신판례의 등장과 함께 출제된 13번 토지소유권의 경계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기에 답을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실수가능성이 높은 15번 가등기의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본등기를 경료하면 가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지문때문에 답을 ③번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에서 등기의 추정력은 본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기본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16번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이유는 판례강의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변시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③번 판례 때문입니다. 변시에서 등장한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에 ③번과 ⑤번을 고민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5개년 최신판례를 충실히 보았다면 오히려 답을 ⑤번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판례강의 시간에 법무사 16년 기출이라고 말씀 드린 바 있는데, 판례원형지문이 출제되지 않아 혼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수형의 문제인 37번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법에 대하여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실수 없이 잘하신 분들은 -1에서 -2로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신 분들은 많게는 -5까지 틀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법원행시 2차는 이제는 필수 - 준비시 유의사항

(1) 컷 논쟁에 휘둘리지 말 것

컷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미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2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위 1차를 합격해도 기뻐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2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은 수험이라는 지극히 냉정한 세계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또한 사법시험 1차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이상 ‘다시 1차만을 내년 8월까지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2차를 준비하면서 1차 역시 함께 준비할 것이냐’의 고민은 짧게 하시고 과감히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이제는 사법시험 1차를 보고나서 법원행시를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시험이 된 것입니다.

컷은 수험생 스스로 작년 기준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17개 안으로 들어왔다면 합불 여부는 이제 미루어두고 2차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합격발표도 앞당겨지고 유예제도가 없어진 지금 컷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2) 일단 민사소송법의 경우

무엇보다 법원행시 2차는 단문이 등장하므로 정리를 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및 단문 문제를 포함하기에 단문을 위주로 준비하시면서 사례를 역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사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문에서 최소 1문항 정도는 제대로 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작전이 필요하며 일단 다른 국가고시 영역의 기출쟁점을 최우선으로 정리하되 미기출 쟁점을 추가로 정리하시어 신속히 암기모드로 전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느긋하게 준비하시다가는 법원행시만을 위한 지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셔서 많은 쟁점을 정리하게 될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특A급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30개 정도(쟁점 당 1.5페이지 분량)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기출이 된 쟁점과 소위 B급 내지 C급은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정리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녹아들어 있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또한 그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가장 부담이 되는 민법의 경우

항상 그렇듯 민법이 합격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형법과 함께 모든 문제가 사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예제도가 없어진 올해도 작년처럼 다양한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원행시 특유의 문제스타일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 반드시 그 스타일에 적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문제는 물론 민법 전통적인 강자들은 매년 출제가 예상됩니다. 즉 민법만을 놓고 본다면 1차를 준비하면서 익혔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채권적청구권 시스템과 물권적청구권 시스템을 마스터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채권적청구권 시스템의 특A급 쟁점인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채권적청구권 시스템 중 청구권원에서 ① 압류・추심권자와 채권양수인을 그리고 상대방의 대항권원에서 ① 소멸시효(핵심판례 존재)와 ② 변제(핵심판례 존재), ③ 상계(핵심판례 등장) 등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권에서도 출제됨은 명약관화하며, 소유권자의 확정문제에서 ① 공유와 ② 명의신탁, 대항권원으로써 ①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 핵심판례 존재), ② 법정지상권(사해행위 취소 핵심판례 존재), ③ 유치권(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 핵심판례 존재) 그 이외의 기본기로서 계약의 실효방안인 해제(관련 쟁점 손해배상액의 예정)와 무효(관련 쟁점 이중매매 시스템과 통정허위표시 전세권 저당권), 취소(기출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사법시험의 폐지와 법원행시 유예제도가 없어진 만큼 기존 사시나 법행 2차 유경험자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시 유경험자분들이 올해 법행 1차만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입니다. 소위 그분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고민 없이 2차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1차로 전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시되 무리한 계획이 아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며 법원행시 2차만을 위한 교재가 없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와 평소 보고 있는 1차 또는 2차 교재를 바탕으로(기존 교재는 바꾸지 않기를 권합니다) 하여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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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샤 2017-05-01 23:47:57
저분 학부가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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