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원행시 1차시험 전문가 총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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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원행시 1차시험 전문가 총평-헌법
  • 이주송
  • 승인 2016.08.2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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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의법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이주송 강사

합격의법학원 헌법강사 이주송입니다.

어려운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헌법출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헌법의 비중이 헌재판례 위주였다면 올해는 헌법조문이나 부속법률을 적당히 섞되, 헌재판례의 지문길이도 확실히 길어졌고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두 배 정도 어려웠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짧게 출제된 부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신 분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비교판례나 개수형 문제의 증가, 헌법조문의 구체적 표현, 부속법률의 예측불가까지 해서 -5정도면 고득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3개까지도 틀리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헌법의 고수라고 하겠습니다. 개수형 문제는 주로 답이 0개 아니면 5개 전부인 극단적 형태의 답이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출제가 아니었나 싶고, 조문은 설마 이걸까? 하고 싶은게 답이어서 정말 짜증이 유발되는 출제였습니다. 흑~

1. 개수형 문제

개수형 문제는 여러 개로 늘었지만 특히 10번과 14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1책형 10번의 경우는 ㉠의 경우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는 위헌이지만, 이 판례는 임의적 직위해제(~해제할 수 있도록)이므로 합헌이었습니다. ㉢은 2012헌바409 사례입니다. 선고유예시 당연퇴직은 모두 위헌이지만 딱 하나, 수뢰죄 경우만 합헌이죠!! 이걸 냈더군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지문이었습니다. 기탁금 100분의 20은 위헌이라고 외우셨던 분들은 아마 틀리셨겠죠? 기탁금 100분의 20이 위헌인 건 2000헌마91사건, 즉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탁금반환에 대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2010헌마79사건으로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제도로서 합헌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판례 원문을 보면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고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의 액수는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인바,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이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액수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만 원은 통상적인 평균임금을 수령하는 도시근로자의 1개월 정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일반인이 기탁금 2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치구의 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다시 말씀드리면 위헌이었던 기탁금 100분의 20사건은 기탁금 반환사건이고, 이 사건은 예비후보자가 등록하려면 일반후보자의 기탁금의 100분의 20만 내면 된다는 일종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비후보자는 일반후보자보다 선거운동을 먼저 할 수 있게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기탁금도 조정을 한 거지요. 이 규정은 현행 공선법 제60조의2 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14번은 5번 지문이 어려웠는데 이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0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즉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었던 것입니다.

2. 부속법률 문제

1책형 24번 문제는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여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직위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였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9인이 답이었습니다.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였죠. 솔직히 이걸 맞춘다는 것은 ‘모를 땐 일단 3번’이라는 객관식 풀이 규칙을 충실히 따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지는 25번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문제로 법행에서 자주 출제되는 국회 위원회 업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재판’이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것 역시 모르면 3번이라고 맘 편하게 찍은 사람이 아니고는 좀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 헌법 조문 문제

29번 문제는 헌법상 정족수 문제였는데 시험이 끝난 후 의외로 여기서 틀리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풀어보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죠. 시간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장 가중된 정족수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번은 1번 지문이 “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가 맞는 고전적 형태의 헌법조문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나름 틀리신 분들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4. 결론

정성들인 시간에 비하면 허망하리만치 짧은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시간을 모두 과거에 묻어두고 아무 염려나 후회없이 2차 공부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이 시험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달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짧은 2차 준비기간입니다. 민법, 형법, 민소, 형소 그리고 행정법까지!! 본인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매일 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시간을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아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기록적으로 더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행정법 강의때 뵙겠습니다.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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