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국가고시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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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등 국가고시 전면개편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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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험 유예제도폐지, 영어 대체시험,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도입 등 다각도 논의

 

   사법시험, 외무고시의 개편과 더불어 2003년이나 2004년 시행예정으로 행정고시, 지방고시 등의 국가고시 등도 전면개편작업이 진행중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주도하는 국가고시제도개편안은 행시와 지방행시의 경우 1차시험에 합격하면 2번의 2차시험응시기회를 주던 현행방식을 폐지하여 한번의 2차시험응시만 가능하도록 논의중이며 1차시험과목도 가칭 공직적격성테스트(PSAT)가 도입되여 기존의 여러 과목은 모두 빠지게 된다. 한편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외에 헌법이 1차 필수과목으로 유력하게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고시의 경우에는 직군에 따라 물리학 개론, 생물학개론, 화학개론 등의 포함여부가 논의중이다.

  영어 시험의 경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대체시험으로 치뤄지며 이는 필수응시요건으로써 토익, 토플, 텝스 등 국내에서 응시가능한 모든 시험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수험생들의 수험방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기본소양 분야와 직무관련분야, 지식분야로 구분돼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테스트(PSAT)라 불리는 1차시험은 현장에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몇 번의 모의고사만으로 검증하기에는 무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월 7일 2차 공직적격성 테스트를 치룬 후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 후 10말경에는 구체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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