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원상복귀’ 릴레이 시위 진행
상태바
‘변리사 실무수습 원상복귀’ 릴레이 시위 진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19 17:2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에 개정안 반려 및 특허청 책임 추궁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들이 특허청의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 18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와 청와대 등지에서 소속 회원 변리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자동부여되던 변리사 자격을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개정 변리사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 변리사들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와 청와대 등지에서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반려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위가 실무연수 연장을 권고하며 제동을 걸자 현장연수를 1개월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법제처의 재입법예고 권고에 따라 최근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며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대한변리사회와 과학기술계 등은 “특허청의 개정안이 변호사 단체를 실무수습 시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고 수습기간을 현행 제도보다 더 단축시킴으로써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대해 왔다.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의 특혜를 보호하려는 법무부와 변리사시험 일부면제 대상인 특허청 공무원의 이해가 반영된 밀실 협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변리사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변리사회는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규제 강화를 권고받은 개악안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개악안을 철회하고 과학기술계 등 법률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올바른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개정안을 현행 법령의 자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가 주관하는 1년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변리사회는 “정부는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반려하고 변리사 제도를 망가뜨린 특허청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촉구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2016-08-22 15:50:31
변호만 해라

재한 2016-08-20 11:07:23
어차피 전문성에서 차별화가 되있지만,

이런식으로 자격 퍼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