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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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해고’ 정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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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예외 해당”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기간제로 고용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2년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지난 18일 A씨 등을 1년 단위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로 채용해 계약을 갱신하는 등 2년이 넘게 계약을 유지하다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6월 9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을 2010년까지 2년간 시행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는 100%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되 2011년부터는 각 시·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했고 교과부의 지원기간은 1년 연장돼 2011년까지 지원금이 교부됐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시·도 교육청은 2011년까지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고 2012년부터는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 등은 사업을 종료했으나 부산시 교육청 등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했다.

A씨 등은 부산시내 각 시립학교 학교장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체결한 후 갱신해 근무기간이 2년 7개월에서 3년 6개월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2012년 12월 1일 각 최종 근무 학교장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자신들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원심은 A씨 등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교과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일시적·한시적 사업이었다는 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상시적·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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