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순경 공채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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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순경 공채 22일부터 접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8.1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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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선발…10월 22일 필기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6년 해경 순경 공채 원서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 해경 공채 선발인원은 100명(남 85명, 여 15명)이고,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국민안전처 접수 사이트).

해경 공채는 2014년에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100명(남 90명, 여 10명)을 뽑았고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2015년에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80명(남 65명, 여 15명)을 뽑았다. 올해는 전년대비 20명 늘어난 100명(남 85명, 여 15명)을 뽑게 됐다. 남자선발이 늘었다는게 눈에 띈다.

응시는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경찰공무원법 등에 결격사유가 없고 기관이 정한 신체조건(체력, 시력, 색신, 청력, 혈압, 문신여부 등)에 부합하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 지난해 해경 공채 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해경 공채는 필기, 적성, 체력, 서류,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 선택 3과목(형법, 형소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과학 중 택3)으로 총 5과목을 치른다. 선택과목에 경찰학개론 대신 해사법규가 있다는 거 외에는 육상 경찰 공채 시험과 과목이 같다. 과목별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정한다.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5종목을 실시한다. 종목별 10점을 만점으로 하며 종목별 실격 없이 총점(50점)의 40%이상(20점) 득점자로 합격자로 한다. 단,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시에는 불합격처리된다.

서류에서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선발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다. 면접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해 25점의 40%(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50%), 체력평가(2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해진다.

해경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22일에 인천과 목포, 제주, 부산, 동해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10월 27일 합격자 발표 후 11월 15일~17일 적성 및 체력시험이 진행된다. 이어 11월 29일~12월 1일 서류, 12월 14일~16일 면접을 거쳐 12월 21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1년간 교육 수료 후 임용된다.

한편 2014년 해경 공채 경쟁률은 남 37.9대 1(90명 선발에 3,414명 지원), 여 90.5대 1(10명 선발에 905명 지원)이었고, 2015년 경쟁률은 남 35.1대 1(65명 선발에 2,284명 지원), 여 57.4대 1(15명 선발에 861명 지원)이었다. 9월 3일 육상 경찰 공채 시험 후 10월 22일 해경 공채 시험이 치러진데 따라 얼마나 많은 경찰 수험생이 이 두 시험을 병행할 예정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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