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대비책’ 우수합격자에게 듣는다
상태바
‘법무사 2차 대비책’ 우수합격자에게 듣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11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수석 조희창씨 “과목별 출제경향 파악해야”
최연소 이동근씨 “조문·논리·정확한 판례 적시 필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 376명의 명단이 발표된 지 어느새 1주일이 지났다. 1차시험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수험생들은 최종합격자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결전의 날까지는 불과 한 달 남짓. 성실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이 갖춰야 할 합격의 기본요소다. 여기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공부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손에 쥐게 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지만,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수험 준비를 위해 지난해 수석 합격자 조희창씨와 최연소 합격자 이동근씨의 수험 노하우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과목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공부로 효율성 극대화”

한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시험의 특성과 출제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수석 합격자 조희창씨도 동차시험을 치르고 재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법무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했다. 그는 학원에서 가르쳐 준 부분과 모의고사로 다뤘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 출제되고 있다고 판단해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종합반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했다.

과목별로는 민법은 기본적인 논점을 중심으로, 형법은 기본적인 틀에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은 최신 판례에서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고 봤다. 민사서류는 기본 민법지식이 중요하다는 점,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은 최근 법규나 예규 판례 중 변경되거나 쟁점이 된 것들에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분석했다.

▲ 제22회 법무사 2차시험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합격자 명단은 11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출제경향 분석과 동시에 자신이 동차시험에서 받은 점수 등을 토대로 처음 배운 과목인 형법과 형소법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은 이유를 파악했다. 그는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에 충실히 공부했고 다른 동차생들과 달리 3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읽어보는 등 ‘시험 중심’의 공부가 좋은 성과를 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분석도 조씨가 학원강의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됐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고, 못하는 과목은 못하는 과목은 면과락’ 작전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실무에서도 거의 활용이 없는 형법은 전체적으로 모두 빠뜨리지 않고 공부하면서도 강사가 강조하는 부분에 보다 신경을 써서 해당 파트는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꼭 쓸 수 있도록 연습했다. 형소법은 최신판례 위주로 공부했다. 반면 민법과 민소법, 부등법은 보다 폭넓게 공부했고 특히 강점이 있는 부등법은 더욱 집중해 고득점 전략으로 공부했다.

조씨는 전략과목인 부등법을 확실히 마스터하기 위해 매 강의에 따라 그날 공부한 단원을 목차를 보면서 심도 깊게 이해하며 정리했고 반드시 등기신청서류 양식과 첨부서면을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했다. 그는 이런 방식의 공부를 매 순환 마다 반복했다.

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공부는 최연소 합격자 이동근씨도 택한 방법이다. 그는 민법의 경우 중요성이 크면서도 양이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맞추려고 했다. 이씨는 “민법은 엄청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실력 향상이 미미하고 반대로 조금 덜 해도 기본적인 실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결국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논리와 기본개념이므로 기본서를 통해 이를 습득한 후 판례 암기나 다른 살을 붙이는 방법이 좋다”고 조언했다.

민소법에서는 ‘흐름의 이해’에 중점을 뒀다. 흐름이라는 큰 뼈대를 잡은 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법리와 논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같은 소송법인 형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형소법은 법조문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되 항상 법전을 옆에 두고 법조문과 연결시켜 공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다른 과목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소법의 경우 회독 수가 늘어날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과목인 것과 달리 형법은 다른 법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그 차지점이 어떻게 법리에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등법은 이씨가 가장 애를 먹은 과목이다.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론은 ‘정공법’이었다. 무조건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부등법은 단문형태로 조문도 없는 주제가 나오는 경우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과락을 면하기 어려운 과목”이라며 “반드시 주요 주제 30~50개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야 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서류·등기신청서는 시험을 3개월 남겨두고 매일 한 번씩 써 보는 방법으로 준비했다. 그 전에는 주요 4과목에 보다 집중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

“답안작성, 법조문·논리·정확한 판례적시 3박자 맞아야”

이씨가 생각하는 답안작성의 포인트는 ‘법조문, 논리, 정확한 판례적시’다. 이 3박자가 맞춰져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씨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법이고 법조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판례”라며 “판례 없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을 정도로 판례가 중요한데 그러한 판례가 나오게 되는 근거인 법조문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어떤 판례가 나온 경우 그 판례가 어느 법조문으로부터 나왔는지까지 함께 언급해주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포인트인 ‘논리’는 곧 ‘흐름’이다. 답안을 작성할 때 조문과 조문, 조문과 판례, 판례와 판례를 연결 지어 적시할 때 논리적으로 적절히 순서를 배열하거나 논리적으로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확한 판례의 적시’는 당락 여부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다. 이씨는 “정확한 판례를 적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판례를 암기해야 하고 결국 판례의 암기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문제의 사안이 그 판례의 사안에 맞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조씨도 답안 작성 연습에 많은 공을 들였다. 온라인 첨삭 시스템을 이용해 2순환부터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한 번의 모의고사도 빼놓지 않고 치렀다. 혼자 보는 모의고사지만 반드시 시간을 엄수했고 답안 작성시에는 각 문제의 배점을 생각했다. 아무리 못 쓴 답안이라도 전부 업로드해서 연습했다.

시험을 한 달 앞둔 시점에는 실력 확인을 겸해 3순환 마지막 강의인 민법을 수강하면서 모의고사를 치렀다. 다른 이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받아본 경험은 실제 시험장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심어줬다.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먼저 문제를 아주 천천히 읽었다. 서두르다 쟁점을 놓치거나 실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다음으로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린 후 최대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안을 작성했다. 과목별로는 형법은 주거침입과 폭처법의 적용에 신중을 기했고 민소법의 소송법적 특성에 주목했다.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잡담을 하지 않는 등 사소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썼다.

한편 이번 법무사시험은 최종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을 포함해 총 712명으로 이에 따른 경쟁률은 5.93대 1이 될 전망이다. 2차시험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6일이다. 법 개정에 따라 마지막 면접시험이 될 3차시험은 1월 13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1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법무사 2차시험의 합격선은 전년도보다 1.04점 하락한 52.9점이었다. 응시생들의 평균점수는 46.2점, 합격자 평균은 57.4점이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