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차시험 216명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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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2차시험 216명 최종합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8.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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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입교 9개월 교육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지난 4일 올 해경 2차 시험 최종합격자 216명을 확정지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2차 채용에서 함정요원과 함정운영, 해경학과 등 3개 분야에서 총 216명을 뽑기로 했고 필기, 체력, 면접 등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에 맞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됐다.

모집별 최종합격 현황을 살펴보면 함정요원 항해 남 107명‧여 13명, 함정요원 기관 남 59명‧여 7명, 함정운용 항해 13명, 함정운용 기관 7명, 해경학과 남 8명‧여 2명 등이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오는 20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에 입교해 약 9개월 간 신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 성적순으로 내년 5월 경 지방본부별로 임용된다.
 

▲ 경찰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해경 2차는 선발분야별 기관이 요구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 경력자, 과목이수자 등에 한했고, 216명 선발에 1,573명이 지원해 7.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분야별로는 함정요원 항해 남 7.9대 1(107명 선발에 845명 지원), 항해 여 5.7대 1(13명 선발에 74명 지원), 기관 남 7.4대 1(59명 선발에 435명 지원), 기관 여 3.7대 1(7명 선발에 53명 지원)이었다.

또한 함정운용은 항해 6.8대 1(13명 선발에 89명 지원), 기관 7.6대 1(7명 선발에 53명 지원)이었고, 해경학과는 남 4.6대 1(8명 선발에 37명 지원), 여 7대 1(2명 선발에 14명 지원)이었다.

필기시험은 지난 6월 25일 실시됐고 444명이 합격했다. 필기시험은 함정요원과 함정운용의 경우 해사영어, 해사법규 등 2과목을 필수로 치렀고, 항해술(항해분야), 기관술(기관분야) 중 1개를 택해 총 3과목을 치렀다. 해양경찰학과는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렀다.

선발분야별 필기합격 현황(선발인원)을 보면 함정요원 항해 남 218명(107명), 함정요원 기관 남 121명(59명), 함정요원 항해 여 30명(13명), 함정요원 기관 여 14명(7명), 함정운용 항해 27명(13명), 함정운용 기관 14명(7명), 해경학과 남 16명(8명), 해경학과 여 4명(2명)이었다.

국민안전처는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12일~28일 체력(체력시험은 100m달리기, 1,2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서류, 면접 등 전형을 진행했고, 약 2대 1의 경쟁을 거쳐 최종 216명의 합격자가 정해졌다.

해경 하반기 경채 시험이 끝났고 수험생들은 10월 22일 실시되는 공채 시험을 남겨두고 있다. 이전에는 해경학과 등 관련분야 수험생이 해경 공채 시험에 응시했으나 최근에는 육상경찰 수험생도 해경 공채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9월 3일 육상경찰 2차, 10월 8일 경찰간부, 10월 22일 해경 시험이 이어지면서 9월~10월은 경찰수험생들의 행보가 더욱 바빠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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