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영란법 규제대상에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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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영란법 규제대상에 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이관희
  • 승인 2016.08.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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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국민전체의 8%에 해당하는 400만명이 규제대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하여 1) 언론과 사립교원 포함 7대2 2) 배우자 신고의무 5대4 3) 식사비 등 기준 시행령 위임 5대4 4) 부정청탁 불명확성 9대0 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률을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영’을 표했으나 헌법소원을 냈던 대한변호사회는 “우리사회의 부패지수를 낮추고 청렴사회로 가야한다는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세부사항의 과잉, 모호성 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고 비판 성명을 내고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즉각 법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었으나 작년 3월 국회통과 과정에서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고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 공직자 업무수행시 친인척사건을 담당할 수 없고, 고위 공직자가족의 공공기관 특채는 금지되는 등의 이해충돌방지 10개조항이 통째로 빠지면서 현재의 명칭이 된 것이다. 즉 애초에 이 법은 ‘벤츠 검사’나 ‘스폰서 검사’처럼 대가성이 없는 금품을 받았다고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가성’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그 골자였는데 여기에서 국회의원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조항 전체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재 합헌판결과 관계없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을 내려놓는 대표적인 경우로써 9월 28일 이 법 시행 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부정청탁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공직사회 전체가 엄격한 법적용을 받는데 국회의원만 그물망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애초 정부 원안대로 공익 목적으로 ‘직접’ 공직자에게 의견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만 ‘부정청탁 예외사유’ 로 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 등 공식 업무가 아니라 지역 유권자나 이익단체의 각종 ‘민원‘을 받아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부정청탁 금지규정에 적용 받는다 해서 국민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이 고충 민원 전달 창구 역할을 하는데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는 궁색한 궤변에 불과하다. 만약 이 개정이 되지 아니하고 법이 시행된다면 국회의원은 모든 공직자 머리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정농단의 횡포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국회의원 포함과 이해충돌방지조항 복원 개정 시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 애초 정부원안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 즉 국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업무가 공직자와 맞먹는 공공성을 지닌다는 이유를 댔지만 그렇다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무원 취급해서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든 이번 헌재 합헌결정으로 권력자가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언론은 통제할 수 있게 됐으니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검경 조사기관이 밥값을 이유로 언제든 조사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어떤 나라에도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법률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언론과 교사 부분은 공·사를 막론하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공공성 측면에서 의료업, 금융업, 방산 업체 등 정부발주 사업을 시행하는 각종 기업체, 민간 사기업의 임원급 고위직 등도 그 포함 여부가 평등의 원칙에서 문제될 수 있다. 참고로 이번 헌재 결정문에서 언론이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부패한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국민이 받고 있고 기업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촌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뿌리깊은 관행이 있다” 고 지적했지만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즉 국민권익위가 이번 헌재에 제출한 부패정도 조사결과에서는 1위가 건설사였고 언론은 최하위였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법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의 ’불고지죄’ 인데 이는 간첩죄에나 있는 사항을 가정에 끌여들였기 때문에 가정파괴법에 해당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대신에 배우자만이 아니라 자녀,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며느리·사위 등’으로 원안대로 확대하여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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