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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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집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05 11: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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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수습 현행법령 자구수정으로 충분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 4일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연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개최된 이번 집회에는 200여 명의 변리사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과 관련해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의견이 극명히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4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에 관한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현행법령의 자구수정안으로 재입법예고하라고 촉구했다.

그 동안 변호사는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변리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실무연수를 거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을 위해 특허청은 당초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 모두의 반발을 샀다.

이후 특허청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대폭 단축했고 이에 대해 규제위가 실무연수 연장을 권고하며 제동을 걸자 현장연수를 1개월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변리사업계로부터 변리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법제처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권고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변리사회는 “구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가 법안의 개선 및 재입법예고를 권고한 것은 특허청의 개정안이 변리사 전문성 강화에 부족할 뿐 아니라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마련은 개정변리사법의 단순한 집행이요, 개정법에 따른 하위법령의 단순한 정리에 불과하다”며 “특허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처럼 꾸미지 말고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 시행령의 자구수정안으로 재입법예고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령은 변리사회가 주관하는 1년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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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변호사 2016-08-10 10:49:38
변리사들은 이미 리갈 마인드와 기술적 마인드를 갖추면서 자격을 받고, 반면에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변리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왜 정부는 변리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쉬운 방법은 쓰지 않는 것인지 의문...

변호사는 2016-08-05 14:39:03
변호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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