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변리사 실무연수 법안 재입법예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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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변리사 실무연수 법안 재입법예고 권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8.02 15: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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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전문성 약화 및 절차 미준수 지적한 것”
4일 현행 법령 자구수정안 재입법예고 촉구 집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제처가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 방안을 규정한 변리사법 하위법령의 재입법예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에 따르면 법제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차례 개선 권고를 받은 특허청의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과 관련해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의견이 극명히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 동안 변호사는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변리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실무연수를 거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을 위해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 기간과 방법, 교육기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이 특허청에 의해 마련됐지만 변리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부여는 일제 식민 잔재”라며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수습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식민잔재의 유지·계승이자 과학기술 무시·모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대한변리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법제처가 변리사법 하위법령의 재입법예고를 권고했다"며 "이는 특허청의 개정안이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에 부족할 뿐 아니라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허청은 당초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이에 대해 규제위가 실무연수 연장을 권고하며 제동을 걸자 현장연수를 1개월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변리사업계의 반발을 샀다.

법제처의 이번 재입법예고 권고에 대해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개정안이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에 부족할 뿐 아니라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행령 파동은 변리사 제도에 대한 특허청의 그릇된 관점과 법무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빚어낸 정책참사”라며 “엉뚱한 길을 표류하던 변리사법 시행령안이 법제처 권고에 힘입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변리사 업무를 알지 못하는 변호사 단체 등이 변리사 집합교육 기관으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률 사무소 등이 변리사 현장연수 기관으로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을 희생시키면서 변호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가 주장하는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방향은 현행 법령의 자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변리사회가 주관하는 1년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판단에 따라 특허청에 법무부와의 합의안을 철회하고 규제위와 법제처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공개, 특허청이 수행하고 있는 변리사 주무부처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오는 4일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특허청에 규제위와 법제처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현행 시행령에 대한 자구수정안으로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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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2016-08-02 17:45:12
변호만 해라

2016-08-04 15:27:59
변호사의 사익을 두둔하는 변호사의 대변인인 특허청장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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