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풍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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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풍경들
  • 권오상
  • 승인 2016.07.29 14: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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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의연)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6년도 6,030원에서 440원 오른 6,470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선택되었고, 근로자위원은 전원 사퇴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알바노조와 같은 노동계의 주장은 손쉽게 묵살되었다. 매년 6월만 되면 앓는 홍역이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힘겨루기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중소자영업자나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근로자들은 얼마나 오를지 일말의 기대감을 갖는다. 그리고 일부는 얼마나 오르겠냐며 냉소하거나, 무관심하기도 하다.

「최저임금법」은 그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반하는 ‘보이는 손’으로 임금하한선을 만든 것이 최저임금이다. 거래 및 계약의 자유는 보장하나, 적어도 사람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자유의 하한을 만들어둔 것이다. 아무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낮춰서 취직하고 싶더라도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취지는 이러할 진데, 최저임금은 정말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을까.

저소득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사건의 난이도는 못 받은 금액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인지 기본급 등 통상임금인지로 판가름 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근무기록의 부실로 그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에 통상임금의 임금체불은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는 「최저임금법」이 있지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업주도 존재하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도 그걸 무시하는 사업주도 존재한다. 그마저도 체불되는 임금 수준이 너무 적어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위법사실에 대하여 처벌하는 사례는 보기 힘들다.

때로는 정부의 복지제도의 부실한 설계가 최저임금 준수를 위협하기도 한다.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을 직업으로 삼는 근로자들이 있다. ‘돌봄노동’이라 불리는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데, 제도상 그 인건비 설계 자체가 노동법을 위반할 위험성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나마 최저임금을 지킨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청년세대의 높은 실업률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친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업난에 더욱 외곽으로 밀려나서 구직난을 겪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시니어를 고용하기 위한 고령자친화기업에게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그 인건비 지원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진다. 생활을 위해 구직을 해서, 다행히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업에 고용되었는데, 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이 아니라 제도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정된 지원금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마저도 인건비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더 이상 고용이 어려워져버린다.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유명무실한 표준’처럼 되어버린 최저임금이지만, 중소규모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압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상황은 풀릴 기미는 없는데, 최저임금만 계속 오른다. 그렇다고 부동산정책은 상가 임대료를 잡아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원청회사는 용역단가를 후려치기만 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듯, 엉뚱한 최저임금을 원망할 따름이다. 최저임금이 표준처럼 되는 상황에 민초들의 지갑은 열릴 리가 만무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대안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방법은, 어쩌면 최저임금 준수의 부담을 중소규모 사업주에게만 지우는 것보다, 경제시스템의 문제로서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 어디서 막히거나 누수 되는지 찾는 것이 해법에 더 가깝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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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공약 2016-07-30 03:13:18
★최저임금과 사드배치는 연관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신뢰성은 문제다
★비유법★
♣새누리당 최저임금공약 의원당선되고 보자(선거후 모르쇠정치)
♣성주시 사드배치 하고보자
(배치후 성주시민 안정불안감 발생시)
@결론은→→모르쇠 정치 ?

신뢰성공약 2016-07-29 14:59:44
★최저임금과 사드배치는 관련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신뢰성문제다
♥비유법♥
★★새누리당 최저임금공약
당선되고보자(선거후 모르쇠정치)
★★성주시 사드배치하고보자
배치후 성주시민 안정불안감 발생시
★결론은→→모르쇠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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