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근절 등 개정 도로교통법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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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근절 등 개정 도로교통법 28일부터 시행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2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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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에 면허취소·정지 처분 가능
교통범칙금도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부과 △긴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의 경광등·사이렌 사용금지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등 제1종 특수면허 체계 개편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보복 운전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의 형사처분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 경찰청 제공

또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단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이나 훈련을 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총중량 3톤 이하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레커면허를 구난차면허로 명칭을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에 대해서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 택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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