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연수 고작 1개월 연장?” 변리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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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연수 고작 1개월 연장?” 변리사들 반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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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22일 수정안 통과시켜…변리사회 재검토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연수 관련 개정 변리사법 하위법령을 통과시켰다.

규제위는 지난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법무부와 특허청의 합의안에서 1개월의 현장연수를 연장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규제위 경제분과위원회는 특허청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현장연수 강화 취지의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특허청은 당초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이에 대해 규제위가 제동을 걸자 현장연수를 1개월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

▲ 특허청이 제출한 변리사법 하위법령 수정안이 규제위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제출된 법무부-특허청 합의안에 비해 현장연수를 1개월 연장한 것으로 변리사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특허청은 규제위의 이례적인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연수 1개월 연장’이라는 형식적 시늉도 모자라 오히려 집합연수 현장연수 시행 기관의 자격을 대폭 완화해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증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그럼에도 규제위가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개정 특허법 시행일에 맞춰야 하는 특허청의 딱한 사정을 동정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규제위는 2차심사에서 변호사에 대한 자연과학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특허청은 규제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변호사에게 자연과학 교육을 실시한 후 철저한 성취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현장 연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연수기간과 더불어 교육기관의 문제도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변리사 업무를 알지 못하는 변호사 단체가 집합교육 기관으로 되며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산업재산권 업무를 하는 한 법률사무소도 현장연수 기관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문성 없는 변호사를 위해 반세기 넘게 우리 지식재산 산업을 지탱해 오던 변리사 제도를 개악하는 데 특허청이 앞장선 꼴”이라고 꼬집었다.

변리사회는 “지난 국회에서 4년여의 진통을 겪고 도입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개선 법안’이 법 개정 6개월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의 취지에 역행하며 과학기술을 무시·모독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회가 주관하는 1년의 실무수습과정을 변호사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현행 변리사법 시행령 조문을 자구수정하는 방식으로 재입법예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공개, 특허청이 수행하고 있는 변리사 주무부처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오는 8월 4일 서울 정부청사 인근에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법 시행 이전까지 변리사법 하위법령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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