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1차시험 6개 시험장서 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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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1차시험 6개 시험장서 결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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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고·대구동중·부산공고 등…8월 20일 시행
법원사무 269.4대 1·등기사무 145.5대 1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질 결전의 장소가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을 확정·발표했다. 서울은 서초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이외에 대전구봉중학교, 대구동중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광주 충장중학교도 시험장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며 각 과목은 40문항으로 구성된다.

응시생들은 시험시작 30분전인 오전 9시 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반입된 이후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제34회 법원행시 1차시험은 서초고, 대구동중, 부산공고 등 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게 됐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120분간 쉬는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시험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이번 법원행시 1차시험에는 법원사무직 2,155명, 등기사무직 291명 등 총 2,44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는 지난해(2,505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원사무직 지원자(지난해 2,241명)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고 등기사무직(지난해 264명)은 다소 줄어든 결과다.

최종선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경쟁률(10명 선발)은 244.6대 1이며 각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8명 선발) 269.4대 1, 등기사무직(2명 선발) 145.5대 1로 나타났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과 유예제도 폐지, 사법시험 수험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 수가 줄어들면서 경쟁률도 예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돼 있으며, 법원행시 1차시험이 긴 지문과 다수의 개수형 문제 등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는 점, 소수의 선발인원을 고려하면 법원행시 1차시험은 여전히 넘기 어려운 벽이다.

지난해의 경우 형법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개수형 문제로 출제됐고 민법에서 지나치게 긴 지문과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합격선이 소폭 상승하는 반전을 보였다.

최근 5년간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1년 법원사무직 90점, 등기사무직 89.166점 △2012년 법원사무직 94.167점, 등기사무직 91.667점 △2013년 법원사무직 85.833점, 등기사무직 85.833점 △2014년 법원사무직 85점, 등기사무직 81.667점 △2015년 법원사무직 85.833점, 등기사무직 83.333점 등이었다.

한편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실전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법원행시 1차 대비 전국 모의고사가 8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는 시험 1, 2주 전에 실시되는 관계로 마지막 실전 훈련과 더불어 컨디션 조절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가 되도록 출제위원도 최고의 강사들로 구성됐다. 헌법의 경우 정인영 강사와 임재경 박사, 민법은 정일배 변호사, 형법은 송헌철 강사다. 

시험은 프라임법학원 PSAT관과 프라임법학원 본관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시험장 수용인원을 고려해 선착순 300명으로 마감한다. 접수는 7월18일부터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률저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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