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남북법제 연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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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남북법제 연구 간담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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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개정에 따른 법적 쟁점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통일에 대비해 남북법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제처는 22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6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과 제성호 중앙대 교수, 박정호 국민대 교수, 송인호 한동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해 최근 헌법개정에 따른 북한의 정치구조 변화 등 주요 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법제처는 22일 '2016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헌법 개정에 관한 이슈가 주요 화두로 논의됐다. <사진제공:법제처>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북한의 전치 구조 변화 및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전시 국가방위위원회에 대한 지도권 등의 변화를 검토했다.

이번 북한 헌법 개정에 따른 북한 현행 법제도의 변화 가능성 및 대한민국 현행 법제와의 통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남북법제 연구는 단순히 남북 법령체계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해외의 통일사례와 남북관계 및 국제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전제된다”며 “법제처가 지난 20여 년 동안 남북법제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만큼 통일부, 법무부 등과 함께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남북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999년부터 북한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법령의 비교연구를 수행해 왔고 올해 들어서는 남북한 재난관리 분야 법제통합방안, 북한지역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개방 법제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령의 바람직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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