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경의 행정학 특강(21) : 사회자본론-집단행동의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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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의 행정학 특강(21) : 사회자본론-집단행동의딜레마
  • 최윤경
  • 승인 2016.07.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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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입법고시 기출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0점)

게임이론가들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론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자발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신제도주의자는 어떤 제도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자본론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사회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공동체에서 더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한다.

1)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과 관련된 신제도주의의 주장과 그 한계를 설명하시오.(15점)

2)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과 관련된 사회자본론의 주장과 그 한계를 설명하시오.(15점)
 

 

I. 집단행동의 딜레마 개념 및 극복 방안

1.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 개념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는 수많은 기업 또는 수많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집단 혹은 잠재적 집단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2. 집단행동의 딜레마 발생원인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때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탈적 행동을 하거나 무임승차(free-rider) 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임승차 성향으로 인해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이 어려우며.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 노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3. 집단행동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전통적 접근방법 :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및 규제

전통적으로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정부의 개입 및 규제이다. 대규모 잠재집단이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될 때 정부가 이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개입하거나 규제하게 된다. 예컨대 소비자 집단의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 문제에 개입하여 공급자인 기업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규제)은 대리인인 정부가 과연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놓여있는 잠재집단의 공통된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대리손실(agency loss)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Ⅱ.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의 극복과 관련된 사회자본론 주장과 한계

전통적인 행정국가 시절에는 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통하여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NGO 등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사회 구성원간 신뢰와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제시하는 ‘사회자본론’이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1. 사회적 자본이론과 집단행동의 딜레마

1) 사회자본의 개념 및 의의

사회적 자본은 종전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동의 목적, 또는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사회적 구조(조건)을 말한다. 이에는 신뢰, 사회적 연결망(network), 호혜적 규범 등이 있다.

2) 사회자본을 통한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사회자본 이론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으로 하여금 집합행동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관계의 축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는 집합행동의 문제의 자발적 해결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호혜적 규범과 신뢰(trust)의 제고를 통해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한 자발적 협력 노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집단행동의 딜레마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가치관, 규범, 목적의 공유를 통해서 높은 연대(solidarity)를 만들어낸다. 사회적 연대는 구성원들이 규칙을 준수하게 하며, 구성원간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무임승차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2. 사회자본론의 한계

먼저, 사회자본의 형성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상당한 학습비용을 수반한다. 개인주의가 만연된 문화 또는 사회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의 형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축적을 통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둘째, 강력한 네트워크와 집단 내 신뢰가 외부자의 배제, 전체 사회적 통합의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매우 밀접하계 연결된 집단 내 폐쇄적 사회자본의 축적은 다른 단체 또는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 수준에서 신뢰 및 협동 수준을 하락시키고 내부적 결속만을 강화시키는 사회관계 형태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이 보다 넓은 범위의 공공 이해를 등한시하고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배타성을 추구하게 될 경우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적 논리로 사회적으로 파멸적인 ‘지대추구’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다(Olson, 1982).

셋째, 사회자본은 집단 내 개인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다. 공동규범에의 순응은 집단에서 개인의 자발성을 약화시키고 개인적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한편,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력을 정당화 할 가능성이 있다.

Ⅲ.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의 극복과 관련된 신제도주의 주장과 한계

1.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신제도주의의 대안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를 이론적 출발점으로 한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각 개인은 합리적이며 자기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지만, 각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적 차원에서 결합되면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자들은 행위자들이 집합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는 행동 혹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나머지 사람들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메카니즘(institutional arrangements)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자들에 의하면 행위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형성함으로써 혹은 집합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는 행동을 강제하는 제도(rules of game)를 만듦으로써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합리적 선택 신제도의자 입장에서는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도이다. Shepsle(1989)에 의하면, 제도란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하고 또한 합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자들 간의 사전적 약속이다. 즉, 각 개인의 계산에 기초한 집단 구성원 간 계약(contract)에 의해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인의 행위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행위자들이 의식적으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2.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의 한계

그러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이러한 설명방식은 심각한 이론적 딜레마를 제기한다. 즉, 어떤 행위자가 제도를 설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개인적 편익이 이에 소요되는 개인적 비용보다 당연히 커야 한다. 그러나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 해결이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 전체의 편익을 위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공동체 전체에 파급되는 편익이 제도 설계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개인적 차원에서는 비용이 편익보다 오히려 클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합리적 개인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편익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귀속되는 편익이 자신이 경험하는 비용보다 커야만 제도설계와 유지에 참여한다. 따라서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와 배치되는 이른바 이타적이고 자애로운 행위자(benevolent actor)를 상정할 때만이 성립될 수 있는 명제라는 이론적 딜레마 상황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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