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시험 ‘사회’ 출제 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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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시험 ‘사회’ 출제 경향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7.23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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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허수지원자 가리는 양심적 출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공무원 9급 공채 선택과목에서 수험생들이 고교과목으로는 사회를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가운데, 올 교육행정직 9급 시험에서 사회과목은 국가직, 지방직과 다른 출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시험 사회과목을 분석해보면 우선 가장 중요해 보이는 파트는 경제였다. 지난번에는 경제 이론을 묻는 문제가 거의 다였으나, 이번시험에서는 8번 문제 처럼 직접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나왔다. 총수입, 판매량, 총비용, 평균 수입과 같은 요소들을 이용해서 기업의 이윤과 비용을 비교하는 문제인 것.

어떻게 푸는지 알았던 수험생이라면 쉽게 풀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보기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을 것으로 수험생들은 봤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딱히 계산문제랄 건 없었고 나머진 다 이론문제들이었다.

이 이론문제들에 특징을 꼽으라면 경제 활동에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7번 문제는 대체재에 관한 문젠데, 한 쪽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한 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 쪽의 기술이 발전하면 다른 한 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묻고 있다. 이를 수요와 공급에 연결시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요인’이 되는지 알아내는 게 관건이다. 즉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알고 거래와 가격 변동의 ‘요인’을 고르라는 것.

11번문제도 마찬가지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라는 두 지표가 이동함에 따라 어떤 경제 현상이 벌어지는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문제로 역시 ‘요인’에 관한 문제였다.

▲ 공무원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12번 문제도 그렇다. 금리 인상, 국채 수요 증가에 따른 원인과 결과를 묻고 있는데 역시 경제활동들의 ‘요인’에 관한 문제였다. 수험생들은 경제 과목은 계산하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요소 하나의 변화가 다른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경제는 전 세계가 연결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 7번 문제부터 12번문제까지 총 6문제가 출제됐고, 지난 시험보단 살짝 어려웠을 것으로 수험생들은 평가하고 있다.

사회문화 파트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지난 시험보단 양심적으로 출제됐다는 의견이 많다. 공부 안한 사람들이 상식으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되지 않았다는 것.

공부한 사람들만 맞출 수 있도록 출제됐고 1번 부터 6번 까지 총 6문제가 출제됐다. 출제 경향을 보면, 출제기관 측이 다양한 단원에서 내려고 노력한 게 느껴진다는 수험생들의 설명이다. 사회문화 범위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고루 출제됐다는 것. 1,2 번-사회문화의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 / 3번-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 4번 - 일탈 이론(아노미 현상,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 5번 - 문화 변동(발견, 발명, 간접 전파, 직접 전파, 자극 전파) / 6번 - 사회화 기관(공식, 비공식, 공동사회, 이익사회, 1차집단, 2차집단) 등 위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됐고 공부를 잘했다면 다 맞을 수 있도록 나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험생들은 이 중에서 6번의 사회화 기관에 관한 문제는 수능 뿐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파트라는 점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부분이므로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하기 좋은 문제라는 게 수험생들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행정직 사회 법과 정치파트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형법/민법에 관한 판례나 사례를 주고 법적 판단을 하도록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법적 판단에 관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형법, 민법과는 상관 없고, 국가 기관의 이해에 좀 더 가까웠다는 것. 보통 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번엔 정치도 꽤나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이다.

현대 사회의 정부 형태와 기능, 여러 국가 기관의 기능(15번 헌법재판소, 17번 대통령/국무총리 등), 16번 선거구 제도(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18번 기본권, 19번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20번 죄형법정주의 등으로 출제됐고, 앞서 언급했듯 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보다는 원론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수험생들은 이번 교육행정직 사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난 시험의 사회보다 난이도 자체는 올라갔다고 생각했다. 어렵다는 것보다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서 출제됐다는 것. 공부를 했으면 잘 봤을 것이고, 대충 했으면 못 봤을 것이란 생각이다. 평이한 정도의 적당한 난이도로 수능보다 쉬웠고 지난번 시험보다는 살짝 어려웠다는 게 수험생들 다수의 평가다.

사회의 경우 최근 공무원시험에서 평이한 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3년, 2014년까지만 해도 어렵게 출제되는 면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 올 국가직, 지방직에서 사회는 인사혁신처 출제로 출제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파트 분배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띠었다. 국가직에서는 법과정치 파트가 많이 출제됐고 지방직에서는 골고루 비중을 두고 출제된 것.

반면 한국교육평가원이 출제한 교육행정직에서의 사회는 경제파트 출제가 두드러지면서 국가직, 지방직 대비 교육행정직 시험이 다소 난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법과 정치파트도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형법‧민법 판례를 주고 문제를 풀라는 식으로 출제됐지만 교육행정직에서는 형법‧민법과 상관없는 이론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점도 차이다.

국가직, 지방직에서 운이 좋아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교육행정직에서는 확실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풀지 못하도록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수험생들은 이같은 점들을 잘 살펴보고 내년 시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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