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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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부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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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
“치과의사의 안면부 치료 전면허용 취지 아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1일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한 것.

이에 따라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문제된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왔다.

▲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그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다. 또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학과 치의학의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같은 경우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점을 언급했다.

치과의사가 안면부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병원의 진료과목과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구강악안면외과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이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구강이나 턱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 골절, 안와바닥 골절 등)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매년 적지 않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치과 의료 현장에서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의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지만 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용덕, 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에 대해 치과적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구강보건이라는 치과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좁게 해석함으로써 치과적 치료 목적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와 치과의사 사이의 직역 다툼의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는 의학의 수준과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이라고 전했다.

► 판결원문 보기 http://www.scourt.go.kr/sjudge/1469080540059_145540.pdf
► 5월 19일 공개변론 https://youtu.be/oZccKm9HG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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