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공식적으로 법적 지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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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공식적으로 법적 지위 갖는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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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오는 22일 24대 직업 분야, 847개 NCS 및 이를 구성하는 10,599개 능력단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지침서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2002년 ncs개발을 시작, 2013년부터 고용부 총괄·산업계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 2015년까지 총 847개 ncs를 개발했다.

ncs 개발에는 1만 2천여명의 산업·교육 현장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했으며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상사 등을 비롯한 총 2만 7천여개 기업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개발된 ncs를 전면 공개해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하며 검증과 보완작업을 거친 결과 확정 및 고시 단계에 이르렀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특성화고, 전문대학, 일·학습 병행 기업 및 공공·민간 직업훈련의 교육·훈련과정 편성에도 전면 적용된다.

국가기술자격 중에는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미용사(일반) 등 30개 종목이 NCS기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은 올해 230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 내년에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도 ‘능력중심채용 실천 선언’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능력중심채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에 따라 NCS가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갖게된 만큼 NCS는 향후 더욱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NCS는 미래유망 기술, 신규 직무 수요 등에 따라 매년 추가 개발된다.

또한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매년 지속적으로 보완, 전 NCS가 최대 5년 주기로 재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는 패러다임”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NCS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용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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