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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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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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2006.11.15. 기업별 노동조합인 A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노조는 2008.11.4.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A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A지회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A사는 2009.6.19. 노동조합에 해지를 통보하여 동년 12.19. 이 사건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 한편 A지회는 2009.8.10. 이틀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하였다.

A사는 A지회 소속 조합원인 甲 등에게 쟁의행위 관련 비위행위 및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A지회의 노측 징계위원 및 징계대상자들의 계속된 불참으로 징계의결을 수차례 미루어오다, 2010.12.8. 甲 등에 대한 2010.12.16. 징계위원회 개최를 공고하고 A지회에 노측 징계위원 3명을 선정하여 회신해달라고 하자 A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수석부지부장, 조직부장, A지회의 대의원 乙 등 3명을 선정하여 통보하였다(2006년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징계 시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3명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A사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자를 징계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乙만 징계위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산별노조 간부 2명은 제외하였으며, 그 대신 회사 전 직원에게 징계위원 추천을 받아 회사 소속 직원 2명인 丙과 丁을 선정하였다.

2010.12.16. 초심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근로자측 위원인 乙, 丙, 丁은 모두 참여하였지만(乙은 임의 퇴장), 징계대상자는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징계대상자들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에서 역시 동일한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징계대상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징계대상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주요쟁점]

노동조합 측에서 사용자 A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의 간부를 근로자 측 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고 근로자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징계한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한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일 때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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