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관들 “재판부 소송지휘에 적극 협력 문화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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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관들 “재판부 소송지휘에 적극 협력 문화 정착돼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7.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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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2016 전국 민사법관 포럼 개최’
재판충실화·위자료 산정방식 등 개선 논의

“위자료 인정금액 전향적으로 끌어올릴 것”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안철상)이 주최하는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6명의 민사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개최됐다.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법관들 사이 재판충실화 및 사법권의 적정행사 등 사법현안에 대한 고민의 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마련된 자리”라고 전했다.

포럼은 크게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심리방식 정립’의 제1주제와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의 제2주제를 다뤘다. 제1주제는 다시 ‘구술주의에 기초한 쟁점 중심의 집중심리 실천’과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절차 참여를 통한 충실한 재판 구현’의 소주제로 세분화됐다.

 

‘구술주의에 기초한 쟁점 중심의 집중심리 실천’에 대해 발제한 수원지방법원 이미선 부장판사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사건분류-쟁점정리-절차협의-증거조사’ 순으로 진행되는 기본적 심리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개 사건별로 충분한 변론시간을 부여하고 재판부에서 소송당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구술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 당사자와 절차협의를 통해 심리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충실한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

나아가 “1심과 항소심을 연계한 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적극 협력하는 재판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절차 참여를 통한 충실한 재판 구현’의 주제를 발표한 대전지방법원 정정미 부장판사는 “당사자본인이 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재판절차 참여기회 확대가 중요하다”며 “다른 증거들만으로 재판부가 올바른 사실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당사자본인신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변호사의 법정 변론만으로 당사자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본인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당사자본인신문을 확대할 시 구체적 신문기법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 이상 사진제공: 대전지방법원

한편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주제로 발제한 대전고등법원 최우진 부장판사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일반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소비자나 일반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 △인격권 침해행위 등으로 불법행위 유형을 나누고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1억 5천만~2억 원,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로 사망 시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억 원(고의·중과실 등 특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억 원보다 한층 가중)을 주장했다.

또 ‘소비자·일반 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사망 시 2억원~3억 원으로 기준금액을 설정하되 가해자의 고의·중과실, 가해자의 기망적·배신적 홍보, 피해자 사망, 피해자가 고도의 후유장애를 장기간 겪을 사정,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특별가중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2.5배까지 기준금액을 높인다.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현재 실무보다 2,3배 상향된 금액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설정, 침해행위 유형별 논의는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역시 “법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법원 내부에서도 위자료 산정실무가 보다 현실화되어 위자료 인정액수가 대폭 상향돼야 한다”며 동의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위자료 산정실무의 현실화에 관해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한 최초의 자리”라며 “향후 위자료 인정금액 수준을 전향적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나아가 “이번에 논의된 사항은 손해배상 전담재판장 회의 등에서 심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재판실무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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