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운전업무 공무원” 징계기준...“현 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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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운전업무 공무원” 징계기준...“현 업무성”
  • 이영화 기자
  • 승인 2016.07.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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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관련공무원’에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무원 포함

[법률저널=이영화 기자] 최근 「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상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았더라도 주로 소방차, 구급차 운전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중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번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의 결론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울산광역시가 소방공무원 A씨의 징계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인「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서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A씨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소방서장 B는 해당 소방서에 소방차나 구급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 제1종 대형운전면허 등을 가지고 있는 A를 대상으로 소방차를 운전하도록 지정했다. 

이후, A씨는 소방차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던 중에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그런데「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으로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중징계 의결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봉부터 견책까지의 경징계 의결을 각각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A씨를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보아 가중된 징계기준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 됐던 것이다.

관련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동 훈령 별표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임부터 파면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동 별표 비고에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울산광역시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안전처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반해 울산광역시는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어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만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법제처에 질의하였다.

법제처는 국민안전처와 같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이같은 해석을 내놓은 이유는 먼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을 가중하여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수행해 오던 운전업무의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공무원의 음주운전 당시 주요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볼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 공무원 채용 당시 직무 분야가 무엇인지에 따라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앞에 열거된 사항은 예시 사항인 점에 비추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는 운전원과 같이 처음부터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된 공무원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을 2011년 1월 3일 개정하면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분야에서 '자동차운전분야'를 제외했다가, 2015년 6월 30일 재개정하면서 '자동차운전분야'를 신설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은 공무원이라 하여도 소방서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법령상 예상되므로 음주운전 시 가중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중징계가 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는 A씨와 같이 자동차운전분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뿐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만약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법제처의 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징계(처벌)대상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으로 징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사법부의 다른 해석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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