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수 46.4%, ‘법률대학원(4+2)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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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 46.4%, ‘법률대학원(4+2) 선호’
  • 법률저널
  • 승인 2004.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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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차등 배점 53.6% 찬성
채점기준표 공개 찬성 32.1%, 반대 60.7%



전국 법대교수들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현실적 대안으로 법과대학을 존치시키고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법률대학원(4+2) 제도에 46.4%의 지지를 보이고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 대한 지지도는 35.7%을 나타냈다.

본지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전국 법대교수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118명의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로 현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면 된다는 의견도 17.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법대교수의 68%가 로스쿨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찬성한 것과 비교해 법대교수들이 대학교육 강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 사법시험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는 의견이 17.9%여서 대학 교육에 무게를 두고 법조인 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64.3%에 달하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다.

로스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실제 로스쿨 도입의 현실적 장애들과 법과대학의 정체성 등이 부각되며 현실적인 대안 모색으로 법률대학원(4+2)등 대학교육 개혁 등으로 시야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대교수 여론조사-





◆ 법무부의 시험운영 및 관리 평가

지난해 법전 교체, 답안지 변경, 시험시간, 장소 변경 등 시험관리에서 많은 변화를 줬던 법무부에 대해 ‘만족(77%)’하다는 평가를 내렸던 교수들이 올해는 만족 35.7%, 그저그렇다 50%, 불만족 10.7% 등 전체적으로 시험관리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45회 2차 시험에서 대량 과락 사태에 대해서도 교수들은 부적절했다(67.9%)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선발인원 감소와 대량 과락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올해 1차 시험에서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가 그대로 본 시험에 출제되는 등 시험관리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결과가 올해 지난해의 높은 평가와 달리 그저그렇다(50%)와 불만족(10.7%)이 만족(35.7%)을 앞선 것으로 여겨진다.

선택과목 ‘Pass제’ 및 영어대체시험


매년 난이도와 과목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법률선택과목에 대한 개선책으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경우 총점에 산출하지 않는 ‘선택과목 Pass제’에 대해 법대교수의 64.3%가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는 82%가 찬성한 바가 있으나 올해는 64.3%에 그쳐 선택과목 유지에 따른 전문성의 강화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울여진듯한 조사결과다. 이는 법률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기본 삼법만으로 1차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됐다. 응답자의 57.1%가 법률선택과목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39.3%만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기본 삼법에 법률선택과목을 2과목 치르자는 견해도 있었다.

올해 사법시험 원서접수 결과 1만2000여명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 도입된 영어대체시험이 상당 부분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수험생들이 영어대체시험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로 외국어 시험을 영어에만 한정짓는 것에 문제점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 법대교수들에 대한 올해 설문조사결과는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내년부터 어학시험이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영어성적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 ‘찬성(6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법대교수의 77%가 찬성한 것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법대교수들이 어학시험 영어성적대체에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대 의견은 32.1%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외국어 요건을 폐지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2차 시험 과목별 차등 배점 적용

2차 시험의 경우 과목수가 많고 공부 분량이 많아 일부 과목은 면과락을 목표로 공부해 과목간의 불균형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최근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연수생들에게 기본이 되는 민사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2차 과목에서 중요한 과목의 배점을 올려 이와 같은 전략적 공부를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2차 시험 과목별  차등 배점 적용에 대해  53.6%의 법대교수들이 ‘찬성’ 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목간 교수들간의 이해조정이 있어야 하고 수험생의 교감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서 나왔듯이 과목별 차등 배점은 고른 법학 소양을 위해서 빠른 시간안에 도입이 논의되어야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채점위원 1인의 적정한 답안지 분량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3.6%가 1,000매 내외, 32.1%가 2,000매 내외를 선택해 지금 채점위원들의 채점부담들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1,000매 내외가 55%로 압도적인 견해를 보였고 2,000매 내외가 32%의 응답률을 보였다.

매년 2차 시험이 끝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40점 과락제에 대해서 법대교수들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중 67.9%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7.2%는 ‘높여야한다’고 답했다. 40점이라는 절대 점수는 과락점수로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여겨진다.


적정한 사법시험 선발인원

변호사 시장이 위축되면서 더더욱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에 대해서 현행 1,000명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000~1,500명선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42.9%, 1,500~2,000명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응답이 53.5%에 달해 총 96.4%에 이른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대중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현재 활동에 대한 평가는 35.7%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 39.2%, ‘기타’ 25.1%로 사
법시험관리위원회의 평가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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