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급 공채(행정) 2차시험 전문가 총평
상태바
2016년 5급 공채(행정) 2차시험 전문가 총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19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합격의법학원 행정학/조사방법론 전임 박훈 강사

행정학

올해 역시 최근 이슈에서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3순환 때 특히 강조했거나 언급한 부분에서 모두 출제되어 수강생들은 최소한 낯선 주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문과 2문의 경우 최근 이슈가 일반론으로 출제되었기에 구체적인 예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하고, 3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묻고 있지만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했다면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올해 특이점은 매년 출제되다시피 한 인사론에서 직접 출제되지 않았고, 중요 논점들이 ‘인사조직론’ 과목으로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인사론 역시 행정학의 중요한 파트이므로 행정학을 공부할 때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올해 시험은 불의타라고 할 만한 게 없으므로 공부의 깊이에 따라 답안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맘먹고 채점하신다면 아주 편차가 클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행정학 수험공부 방향은 늘 말씀드리듯이 항상 실제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론 위주의 교재만 읽어서는 사안포섭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어떻게 응용되어 출제되더라도 긴장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답안연습을 미루지 말고 틈틈이 해야 하겠네요.

 

조사방법론

올핸 최근 몇 년간의 출제 경향에 비춰볼 때 상당히 무난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잘 숙지되어 있었다면 30점(50점 만점) 이상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내년 시험을 대비할 때는 올해 출제된 것보다는 좀 더 외연을 넓혀 공부해야겠습니다.

 

▲ 합격의법학원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김중연 강사

민법·민사소송법

Ⅰ. 들어가기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연 강사입니다. 우선 시험을 치루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출제된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문제에 관하여 간단한 강평과 함께 앞으로의 공부방법에 대하여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민법에 대하여

(1) 우선 1문의 1은 학교법인 A의 대표자 甲의 대리권 남용에 따른 문제입니다. 다른 영역 내에서 이미 기출이 되었던 쟁점이며, 설문이 乙이 위 3억 원의 대여 당시 甲의 배임 의도에 대해 ① 악의였던 경우, ② 선의․경과실이었던 경우, ③ 선의․무과실이었던 경우로 나누어 乙이 A에 대하여 행사 가능한 청구권을 검토하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답안구성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답안작성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③ 선의․무과실이었던 경우 금전차용행위는 유효가 되므로, 이에 따른 금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서술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② 선의․경과실이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 판례(특히 주류인 제107조 1항 비진의표시설)을 적시해주시면서, 금전차용행위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제35조 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를 검토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① 악의였던 경우에는 직무집행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주시면, 불법행위책임도 추궁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시고, 부당이득반환 가부의 검토를 간단히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2) 2문의 1은 조문이 제시되었으며, 사립학교의 재산매도행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대표기관의 재산권이전행위는 무효임을 이유로 丙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반환을 구하는 답안으로 구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3) 2문의 1은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쟁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며,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우선하셔야 하며,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와,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대하여,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4) 2문의 2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원소유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완성자의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5) 제3문의 1은 피해자인 丁이 전물의 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공작물의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점유자는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6) 3문의 2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상계의 수동채권의 경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어야 하는 바, 사안에서는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것이 乙이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것을 미루어 보아, 이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파악한다면, 상계가 가능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7) 3문의 3은 의사의 진료과실에 따라 사망을 하였는바, 공작물의 하자와 의사의 진료과실이 경합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나, 사안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주어졌으므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게 되면, 전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Ⅲ.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1) 1문은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중 1문의 1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양수금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교환적 변경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소멸시효의 중단효가 소급하여 상실되는지의 문제로써,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 정확하게 답안에 적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1문의 2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문제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이 반드시 답안에 적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피보전채권이 소송요건이고 피대위채권이 본안요건이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대상은 피대위채권의 존부이며, 피보전채권의 존부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적시하시고, 따라서 甲이 乙을 피고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3) 1문의 3 최산판례의 문제이며,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독자적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아닌 기존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공동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정확한 판례가 답안에 적시되어야 할 것이며,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사안포섭과 하시면 될 것입니다.

(4) 2문의 1은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상속인의 소송수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설문에서 소송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의 수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점과 상속인의 수계절차에 관하여 조문과 함께 적시를 하시면 될 것이고, 상속인들이 수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상속인들이 1/2씩 상속받으므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함께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5) 그렇기에 2문의 2와 같이 누락상속인의 구제방안이 문제되는 바, 일단 판례가 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상소가 가능할 것이지만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누락된 상속인에 대하여도 판결이 확정되며, 이 경우 누락당사지의 귀책사유 없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추후보완항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이에 대하여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례가 답안에 적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6) 2문의 3과 같이 만약 乙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사망하였고, 1심 법원이 乙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서 乙을 당사자로 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라면 수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판결선고에 지장이 없습니다. 즉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데 미치며, 이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되므로, 이에 관한 내용이 답안에 적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7) 3문의 1은 최신판례라고 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간단한 학설과 특히 그 판단기준에 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답안에 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사안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8) 3문의 2는 외국법원도 중복소송에서 전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인 바, 만약 외국법원이 전소로써 기능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제기된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학설의 내용들을 토대로 승인예측설을 중심으로 사안을 포섭하시면 될 것입니다.

Ⅳ. 앞으로의 공부 방향

민법의 경우에는 다양한 권리구제방안이 출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쟁점에 얽매이기 보다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토대로 발생하는 문제에서 과연 권리자는 어떠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민법은 어느정도 전범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쟁점별 공부가 중요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쟁점별 공부를 위해서는 민법의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소송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다양한 쟁점이 두루 출제되었으나 모두 중요한 쟁점입니다. 민법과 달리 쟁점별 공부가 수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조문을 찾아 요건과 효과를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례형 문제이나 실상은 단문식 구성에 조금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민법보다는 조금은 완화하여 출제하는 경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중요한 쟁점들을 위주로 단문식 정리를 해두시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