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추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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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추진 요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18 11: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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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연수 기간 연장’ 권고 따라야”
특허청-법무부 합의 과정 공개도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과 관련해 심사 중인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백지화 및 전면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변리사 자격을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에 따른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지난 4월 25일 공개하고 5월 1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00시간의 이론 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도록 하되 대상자의 경력 등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업계는 광범위한 면제제도로 인해 실무수습이 사실상 형해화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변호사업계는 실무수습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 대한변리사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기간 연장 권고의 후속조치로서 특허청과 법무부가 합의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백지화 및 전면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특허청은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해 지난달 22일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안은 실무교육 기간을 입법예고안의 절반 수준인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이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론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변경된 점도 눈에 띈다. 입법예고안은 이론교육 주관기관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변리사회(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한 기관)를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으로 변경했다.

교육주관기관 선정에 관해 변호사 업계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리사회는 대한변협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합의안에서 면제규정이 빠짐으로써 일부 변리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예고안보다 연수기간이 대폭 축소됐고 교육주관기관에서 변리사회가 빠지면서 변리사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통상 규제 완화를 권고해 온 규제위가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 이례적으로 규제 완화를 반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규제위의 현장연수 강화 권고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변리사회는 지난 14일 특허청에 현재 진행 중인 특허청과 법무부의 수정 논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수정 논의에 변리사회를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은 “규제위의 권고 결정은 변리사 자격 부여 조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이며 현재보다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주무관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법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현행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변리사회가 실무수습을 주관하고 △변리업무 수행기관에서 현장연수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의 최소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기준에서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입법예고안과 법무부와 협의한 합의안 모두 실무수습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전면철회 및 현행 시행령의 자구수정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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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2016-07-18 15:40:40
변호사의 사익을 전적으로 대변해온 특허청장은 법적인 책임을 져라!!!

아이구 2016-07-18 16:15:16
얼마나 변호사들하고 특허청이 짝짝꿍해서 자기 입맛대로 해놨으면
규제줄이는 규제위에서 너무 날로먹는다고 권고하냐 ㅋㅋㅋㅋㅋ
적당히들 합시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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