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D-30] 전략적 공략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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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D-30] 전략적 공략법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1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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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형 문제·시간안배·최신판례 대비해야
8월7일,14일 ‘법원행시 전국모의고사’ 실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6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적인 공부가 중요한 시점, 법원행시 1차시험만의 특징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원행시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조언이기도 하다.

지난해 수석 합격자인 김동철씨와 최연소 합격자 홍영수씨 또한 법원행시 1차시험의 특성을 반영,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공부를 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법원행시 1차시험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개수형 문제 대비…정확하고 꼼꼼한 암기”

법원행시 1차시험은 개수형 문제가 대량으로 출제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형법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되기도 했다. 개수형 문제는 모든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고 소거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시간 소모도 많은 유형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개수형 문제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고 있다.

개수형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정확하고 꼼꼼한 암기다. 지난해 수석을 거머쥔 김동철씨는 개수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암기사항을 미리 정리해 반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특히 헌법은 헌법조문, 헌정사, 방대한 부속법령 등 암기의 부담이 큰 과목이므로 미리 정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법은 사법시험과 달리 사례형이 잘 나오지 않는 경향에 맞춰 판례원문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가족법은 중요부분과 최신개정조문에 포커스를 맞췄다. 최근 개수형 출제 비중이 가장 큰 형법은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꼼꼼히 공부했다. 형법조문을 별도로 출력해 필기하고 밑줄을 그으며 봤고 범죄의 종류,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등 형과 관련된 조문, 미수의 처벌 여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등 암기사항을 미리 정리해뒀다.

OX문제풀이도 정확한 암기에 큰 도움이 됐다. 김씨는 OX집이나 객관식 판례집을 풀고 그 후 기본서를 발췌독 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했다. 이같은 방법은 암기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됐다. 그는 “이런 공부방식은 지문마다 고민을 하면서 OX를 가려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어서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 고민의 깊이만큼 더 오래 암기가 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됐다”며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함정으로 바꾸는지 알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연소 합격자 홍영수씨는 중요파트에 보다 집중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의 경우 헌정사, 통치구조론, 헌법재판 파트를 중점적으로 봤고 판례는 빠르게 1회독을 했다. 부속법령은 별도의 책을 보지는 않았고 기출된 조문과 기본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따로 찾아보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형법은 이론파트의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총론은 조문과 판례만을 봤고 각론은 재산죄 중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위주로 봤다.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도 많이 출제되므로 꼼꼼히 봐뒀다. 민법은 2차용 기본서로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최신판례 비중을 높이고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따로 체크해서 암기했다.
 

 

“최신판례 비중 커…최근3년 판례 반드시 숙지”

최신판례의 비중이 크다는 점도 법원행시 1차시험의 특징 중 하나다.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다보니 <법행바이블>에 이어 <최신판례 바이블>도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홍씨는 “당해 연도 최신판례는 많지는 않더라도 꼭 출제되는데 한 번이라도 봐두면 쉽게 풀 수 있는 반면 보지 않을 경우 풀이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거나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여유가 된다면 최근 3~4개년 판례집을 별도로 보는 것도 좋고 공부계획이 어긋나 주교재를 제대로 보지 못했더라도 당해 연도 최신판례는 시간을 내서 꼭 챙겨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홍씨는 1회독의 기준을 기출문제집과 최근 3년간의 판례를 정독하는 것으로 정하고 총 7회독 가량을 봤다. 최신판례는 회독수와 관계없이 더 많이 보고 숙지했다. 최신판례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놓지 않았다. 홍씨는 시험장에서 정리한 자료를 1회독 하고 3개년 최신판례를 결론 위주로 빠르게 본 다음 남는 시간 동안 부족한 과목의 당해 연도 최신판례를 1회독 했다.

“120분간 3과목…시간안배 위한 실전훈련 필수”

법원행시 1차시험의 또 다른 특징은 120분간 헌법과 형법, 민법 3과목 120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를 풀지 않고 읽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긴 지문과 개수형 문제, 높은 난이도가 더해지면서 시간안배는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시간안배 연습에는 실전과 동일한 상황을 상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실전훈련이 필수적이다. 홍씨는 시험이 열흘 정도 남겨두고 시간배분 연습을 위해 8개년 기출문제를 하루에 1~2개년씩 풀어나갔다. 홍씨는 “연습 때도 실전 때도 특정과목을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인쇄된 순서대로 풀었다”며 “다만 연습 때는 이미 기출을 충분히 본 상태이기 때문에 120분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때부터는 기출문제집 대신 따로 정리해 둔 자료를 프린트해 반복적으로 봤고 최신판례의 비중을 더 높였다.

김씨는 기출문제 풀이에 신경을 썼다. 스터디원들과 함께 법원행시는 물론 법무사, 서기보, 사무관승진 등 법원관련시험의 기출문제를 풀었다. 기출지문의 반복성, 출제경향 파악, 문제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기출문제 풀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김씨의 조언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을 겸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법원행시의 특성에도 대비할 수 있었다.

시험장에서의 컨디션 조절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김씨는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모든 수험생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극복했다. 문제를 풀면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를 풀기 전에 한 번, 풀고 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5지선다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은 속독으로 대충 읽어 시간을 아끼는 대신 개수형 문제의 지문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었다. 2번 이상 읽어도 답을 고를 수 없거나 답을 골랐지만 애매한 문제는 체크해두고 모든 과목을 풀고 나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답안마킹은 모든 문제를 풀고 나서 한 번에 했다.

홍씨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120문제를 모두 풀고 난 후 마킹을 했고 모르는 문제는 남겨뒀다가 마지막에 풀거나 찍는 방식으로 시간안배를 했다.

한편 법원행시 1차시험 합격을 위해 필요한 실전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법률저널이 주관하는 법원행시 1차 대비 전국 모의고사가 8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는 시험 1, 2주 전에 실시되는 관계로 마지막 실전 훈련과 더불어 컨디션 조절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가 되도록 출제위원도 최고의 강사들로 구성됐다. 헌법의 경우 정인영 강사와 임재경 박사, 민법은 정일배 변호사, 형법은 송헌철 강사다.

시험은 프라임법학원 PSAT관과 프라임법학원 본관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시험장 수용인원을 고려해 선착순 300명으로 마감한다. 접수는 7월18일부터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률저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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