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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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의 미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1)
  • 문강분
  • 승인 2016.07.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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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법학박사 / 공인노무사

'시장중심' 미국 ADR의 시스템과 특징
-이론과 실무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속에서 양질의 ADR 서비스 유통을 통해 ADR 활성화-

“아니요, 소송을 하지 않은지 꽤 되었어요. 조정사건만으로 충분히 바빠요.” 지난 6월, 캘리포니아 말리브 소재 Pepperdine 로스쿨에서 개최된 Professional Skills Program에서 만난 꽤 나이 지긋해보이는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이 프로그램은 분쟁해결 특화로 유명한 Pepperdine 로스쿨이 협상·조정·중재와 관련된 최신성 있는 이슈에 대해 유명한 교수진을 확보해 매년 여름 3일 과정으로 개최된다. 올해도 LA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인근 지역을 비롯해 워싱턴, 텍사스, 루이지에나, 하와이 등 미 각지에서 온 200여명이 넘는 법조인과 전문가들로 북적거렸다. 이 자리에서는 소송업무보다 조정과 같은 비소송적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중견변호사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1970년대부터 소송에 의한 전통적 분쟁해결방식을 대체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시작된 이래 비약적 성장을 거쳐 이제는 소송을 포함한 모든 분쟁해결절차 중 가장 해당 분쟁에 적절한(appropriate)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주류방법론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이 미국 ADR 현장이다.

미국에서는 Conflict Resolution, Peace Study 및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갈등과 분쟁 관련 분야의 연구가 학제간 교류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이나 대학원 과목이나 학과 나아가 전문대학원 차원에서 실무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갈등학 영역 중에도 ADR은 주로 기존 법학교육을 실시해 온 로스쿨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절차법 뿐 아니라 헌법, 민법, 형법, 노동법,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법적 영역에서 ADR 관점을 접목시키는 학문적 시도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은 곧바로 통상, 지식재산권, 건설, 의료, 고용, 엔터테인먼트 등 제 분야의 실무와 연계되면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ADR은 1970년대 당사자 간 적대적 문제해결을 특성으로 하는 기존 소송시스템의 비효율과 고비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신속하고 비용이 적으며 당사자의 참여를 증대하면서도 해당 분쟁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는 ADR의 제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행정부, 법원,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해결방법들이 제도화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1990년대에는 Rule of 16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s, Civil justice Reform Act of 1990,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등의 법제정으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이제 미국의 ADR은 입법, 사법, 행정, 민간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제 영역에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되기에 이르렀다. 이해관계에 기반한 당사자간 협상부터 알선(concliation), 조정(mediation), 옴브즈(Ombuds Service) 등과 같은 촉진적(facilitative) 방식, 전문가인 중립적 제3자가 당사자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방식의 사실심리(fact finding) 방식,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가의 판단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조기 해결을 유도하거나 구속력 없는 중재를 제공하는 자문적(advisory) 방식, 나아가 당사자가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중재에 이르기까지 각 분쟁특성에 부응하는 ADR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정과 중재는 전통적으로 매우 다른 방식으로 구분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Med-Arb과 같은 하이브리드 기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중 가장 성공적으로 제도화한 영역은 통상과 노동분쟁에서 확장되어온 중재,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조정, 공공부문 조직내부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옴브즈서비스와 사후 해결을 넘어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분쟁해결시스템디자인 분야(Dispute Resolution System Design)가 꼽히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나 ‘직장 괴롭힘’ 같은 조직내 분쟁 그리고 국제통상 분야 등 제반 영역에서 학문적 배경과 자격, 경험을 쌓아온 중립적 제3자 그룹이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활발하게 서비스를 유통하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 미국 ADR 활성화의 핵심적 특징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11년부터 2년여 간 미국 Pepperdine Law School에서 연구하면서 ADR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만났다. 우리나라와 형편은 전혀 다르지만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에 주목하고, 소송외 옵션으로서 조정과 같은 촉진적 분쟁해결시스템이 활발히 유통된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다. 이후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ADR 관련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적용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탐색의 여정으로서 미국 ADR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본란을 통해 연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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