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경의 행정학 특강(20)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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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의 행정학 특강(20)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 최윤경
  • 승인 2016.07.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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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의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사업의 추진 여부와 함께 적정 사업 시기, 최적 사업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며,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과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화 사업, ③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 ④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 해당된다. 동 사업들은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총사업비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아래 표의 요건에 해당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각호)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3.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항목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실시한 후 각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기준 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AHP :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최종 결론을 내린다.

[그림]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체계
 

 

경제성 분석은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하는데 B/C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정책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추진상 위험요인, 사업 특수평가 항목과 환경영향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정성적 기술·평가를 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용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 등 지역발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종합 평가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최종 단계이다. 종합평가는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데 일반적으로 평가결과를 종합한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 및 문제점

1) 성과

예비타당성조사는 ’99년 도입되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KDI, KISTEP)이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재정투자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KDI는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이후 2013년까지 총 576건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사업 통과 비율은 62.5%로 전체 사업 중 37.5%가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총 118조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

2) 한계(문제점)

첫째,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정권 차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예 : 4대강 사업).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요 분석 내용인 경제적 분석 결과와 정책적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이 대형 건설 공사,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이들 외에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통제장치로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주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5.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

첫째, 경제적 분석결과와 정책적 분석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적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여 대상사업의 국민 수요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 대상 사업 및 면제사업의 합리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 조사와는 달리 이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소수의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진 내부 의견에 매몰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이 저해되거나 평가 결과의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기출문제>

※ 2007년 입법고시 기출문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는 각 부처의 재정사업 중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자-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라.(30점)

※ 200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기획재정부는 정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 다음의 각 문항에 답하시오.

1)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현황에 대하여 정책분석이라는 견지에서 설명하시오.
2)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고, 정책분석의 도구라는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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