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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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6.07.14 1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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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강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택시운송업)의 근로자 甲 등 114명은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보류결정에 반발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에 A사는 2007.11.15. 甲 등에 무기한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 등은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관할 노동위원회는 2008.4.7.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A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행 명령기한인 2008.5.26.을 경과하자 “2007.11.15.부터 2008.5.15.까지의 임금 상당액 미지급”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를 발급하고 이에 의하여 서울지노위는 A사에 2억 8,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A사는 2008.4.30.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0.6.22. 위 재심판정 중 “원직복직 및 2008.1.1. 이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1.17.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및 2008.1.1. 이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재처분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A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서식인 [별지 제25호 서식]에는 ‘불이행 내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고,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사안의 검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및 2008.1.1. 이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었고 그 소급효에 의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구제명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으로 2007.11.15.부터 2007.12.31.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행정법상의 의무만을 부담한 것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불이행 내용’을 2007.11.15.부터 2008.5.15.까지의 임금 상당액 미지급으로 봄으로써,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나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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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 2017-01-30 0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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