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여년 쌓인 기사와 考試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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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여년 쌓인 기사와 考試史
  • 법률저널
  • 승인 2004.05.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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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 1998년 창간된 이후 6주년에 이르기까지 기사를 바탕으로 고시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제도의 흐름을 뉴스 형식으로 재정리했다. 최근 우리 고시사(考試史)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 기사를 통해 고시의 과거를 반추해 보고 미래를 조명해 본다는 취지에서 특집 기사를 마련했다. 편집자註-


●창간∼1999년 프롤로그  

고시정보화와 여론형성기

1998년 4월 24일. 고시도 정보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고시촌 정보신문인 '사랑방'의 제호로 창간 준비 1호가 발행된데 이어 한주 뒤인 5월 4일 창간 준비 2호가 발행됨으로써 고시정보시대를 열게 될 신문의 잉태를 예고했다.
기나긴 산고의 고통속에서 드디어 5월 11일 '고시정보신문'이라는 제호로 타블로이드판 8면의 창간호가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이 오늘날 고시신문의 효시다.

창간 준비 1호에 실린 이슈는 당시 박상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로 법무부와 변협의 사법시험 선발인원 축소론 주장에 대한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이 담긴 내용을 전면에 실어 수험생들의 공분(公憤)을 전달했다.  

5월 11일 창간호에서는 '수험생활에 있어 정보의 장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취지의 발행인 인사와 더불어 '사상 초유 추가 합격'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시험감독관이 답안지의 책형을 잘못 분류해 착오로 인해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몇일 사이에 당락이 뒤바뀐 사건.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1,2점 차이로 떨어진 수험생들이 성적 확인 요구가 이어졌다. 

5월 25일 1면. 제39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해 한 과목 과락으로 탈락한 신모씨가 과락제도가 법률적 근거없이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으로 수험생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락점수의 기준(40점)이 현재 2차시험 합격선 50점선을 고려할 때 과락기준 점수가 너무 높아 그 제한이 지나치게 과잉하고, 법치주의원리에 배치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과락제도의 불씨를 지핀 첫 사례가 되었다.

1999년 4월 8일 제43호. '고시정보신문' 제호의 글씨체가 변경되고 편집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다. 또 지면도 16면으로 증면되면서 더욱 많은 콘텐츠로 신문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4월 22일(제45호). '불합격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승소'했다는 보도.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1심에서 승소한 신모씨와 오모씨를 상대로 행정자치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행정자치부의 주장을 배척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국가의 최고 시험이라는 사법시험이 출제오류로 인해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서 매년 소송으로 점철되는 고시 소송사의 기폭제가 되었다.  

6월 3일(51호) 창간 1주년 특집호 발행. 특집호의 포커스는 사법개혁에 대한 수험생들의 여론을 파악한 설문조사.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제도 폐지는 반대(66.3%)하나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56.5%)이 앞섰다. 또한 적정선발인원에서는 1,000명 이상이 68.6%로 월등히 많았고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도 55.8%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전달되었다.

또 수험생 김모씨 등 296명이 제41회 사법시험과 관련 시험문제와 정답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사법시험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중 130명은 총 26문항에 대해 정답의 오류를 주장하며 이재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8월 26일(62호). '제40회 사시1차 불합격처분취소 확정선고'는 수험가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대법원 상고심(99두5689,5696)에서 행정자치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1년 4개여월의 지루한 법정싸움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수백명의 관련수험생들이 행정자치부의 직권취소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0월 28일(70호). '신림동 고시촌 PC방 열풍'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붐이 일고 있는 PC방이 신림동 고시촌에도 상륙, 많은 수험생들이 PC방으로 몰려들었다. 고시촌에도 90년대 학번의 신세대 고시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신림동 풍속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고, PC방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2월 9일(75호). 16면에서 24면으로 늘어나면서 콘텐츠도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출제위원급 저명교수 모의고사를 지상(紙上)에 연재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교수 모의고사 전성시대를 열었다.


●2000∼2001년...시험정보 공개와 인터넷 시대 열다

2000년 1월 20일(81호). '올해부터 사시1차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라는 제목이 1면 톱으로 장식했다. 행정자치부가 제42회 사법시험부터 출제오류를 막기 위해 문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공개, 정답가안 발표, 이의제기, 정답 발표 등 출제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현재의 시험정보 공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 40회에 이어 41회 사법시험에서도 불합격처분취소소송 1심판결에서 2문제가 출제오류로 인정돼 99년에 이어 또 수백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게 됐다. 

3월 9일(88호). 수험가에서는 4회째 응시한 수험생들 중심으로 사시 4회 응시회수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후 오모씨를 비롯한 헌법소원대책위가 구성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감으로써 수험가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4월 20일(93호). '사시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 제기'되었다는 보도. 4월 18일 수험생 오모씨를 비롯한 1,286명의 청구인단을 구성,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이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황도수 변호사가 변론을 맡기로 했다.

6월 13일(100호).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시대가 개막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36회 기술고시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원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고시가 최초로 본지 홈페이지(www.lec.co.kr)가 오픈되어 학원 강의를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국 어디서나 본지 기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다. 

7월 18일(105호). 사법시험법 제정안 '4회 응시제한' 폐지키로 했다는 보도로 수험가는 술렁이었다. 4회 응시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시험법제정안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 때문에 관련 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후 11월 국회 파행으로 사법시험법안의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10월 10일(115호). 사시 40회 손배소송에서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관련 수험생들의 추가 손배소가 이어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는 태모씨 등 당시 응시자 213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태씨 등에게 출제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2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월 12일(124호). 제40회 사시1차 불합격처분취소송 상고심에서 3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됨에 따라 527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온 뒤 또 수백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게 되어 수험가는 소송과 추가합격으로 점철됐다. 또 헌법재판소가 사시 응시회수제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4회 제한이 걸렸던 수험생들도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5일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어 행시 등 국가시험 수험생들은 군복무 기간에 따라 3세 범위에서 응시연령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월 26일(126호). 행·외시 등 국가고시도 2001년부터 1차시험 문제가 공개된다는 보도. 사법시험에 이어 행시 등에서도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시험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후 대법원도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문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차 객관식 시험 폐지 및 공직적성테스트(PSAT) 도입, 영어시험의 민간시험으로 대체, 2차시험 과목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1년 3월 6일(135호). 국회통과 여부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법시험법이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사법시험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또 '정답이의제기'가 새로운 수험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보도. 제40회 사법시험 이후 발생한 소송공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문제공개와 가답안 발표, 이의제기는 수험생들의 참여와 열띤 공방으로 새로운 수험문화로 자리잡았다.

3월 20일(137호).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추가합격자 258명 확정됐다. 제40회에서 출제 및 채점오류와 관련된 추가합격조치는 99년 9월 30일 527명에 이어 두 번째로 40회 추가합격자만 총 785명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손배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등 사상 유래가 드문 시험으로 점철됐다. 

4월 24일(142호). 본지가 창간 3돌을 맞이하여 '고시정보신문'에서 현재의 '법률저널'로 제호를 변경하고 지면도 32면으로 증면했다. 제호변경 사설에서 고시언론의 불모지였던 고시가에서 최초로 창간되었지만 독자들의 성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고 21세기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5월 22일(145호). 5월 18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고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개선업무·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7월 10일(152호). 선발인원,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및 방법, 합격자 결정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등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발족되었으며 임기 2년의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총 12명이 위촉되었다. 

11월 6일(167호). 1년 이상 끌어오던 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시안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1차시험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도입과 영어시험을 민간전문기관의 성적으로 대체, 1차 면제제도 폐지, 2차에서는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하되 1과목 이상 줄이고 선택과목의 반영도 필수과목의 50%이다. 시기는 2004년부터 외무고시부터 시범실시하고 행정고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2002∼2004년 현재...시험제도의 정착과 새로운 도전

2002년 1월 15일(176호). 사법시험 출원자 3만명 시대. IMF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로 취업란이 극심해지면서 사법시험 출원자가 역대 최대 인원인 3만명을 돌파해 전국적으로 사법시험 열풍을 몰고 왔다.

사진 222호 11면- 21세기 법조인 양성을 담당하게 될 사법연수원 신청사 준공식.) 1월 22일(177호). 사법연수원 일산시대가 개막되었다. 서초동 시대를 마감하고 고양시의 신청사는 사법연수생 1천명 시대를 맞아 그에 걸맞은 시설과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새 천년 우리 법조의 미래를 이끌어갈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조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6월 11일(195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은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국민적 성원은 경기장은 물론 고시촌에도 붉은 물결로 넘쳐흐르게 했으며, 모두가 하나되는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10월 15일(211호). 제40회에 이어 제41회에서도 4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돼 수백명의 추가합격이 나오게 되었다. 또 42회에서도 형사정책 1문항이 '정답없음'으로 확정되어 80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와 99년 이후 불거진 소송으로 추가합격자가 끝없이 이어져 문제 출제에 대한 철저한 시험관리의 아쉬움이 남은 한 해였다.

12월 24일(220호).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에 고시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최근 10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 3차 면접시험이 하나의 요식절차로 여겨진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수험생들엔 면접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2003년 1월 7일(222호). 법무부가 2차시험용 법전을 자체 제작해 수험생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법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법률저널 등 여러 출판사에서 저렴한 가격의 보급품을 내놓아 기존 출판사와의 큰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출판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5월 13일(239호). 고시촌 최초로 축제의 한마당으로 제1회 고시생 축구대회가 대성황을 이뤄 고시촌의 새로운 축제 문화를 심었다. 이를 계기로 법률저널은 고시생 축구대회를 정례화하고 명실상부한 '고시생 출제 한마당'이 되도록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2월 1일(265호). 대법원이 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려 관련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한 제45회 2차시험 '무더기 과락'으로 고시촌은 또 한차례 충격에 휩싸였다. 2차시험 합격선이 42.64점으로 '면과락=합격'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락사태로 당초 1천명의 선발예정인원도 못 채웠다. 결국 수험생들은 82%에 달하는 과락은 '법령위반'과 '채점위원의 재량일탈' 등을 주된 이유로 2차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04년 1월 5일(269호). 사법시험 영어시험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수험생 이모씨는 사법시험법시행령의 영어대체시험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는 헌법에서 권리로 보호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사법시험법시행령에 대해 위헌확인 구하는 헌법소원(2003헌마474)을 제기했다.

1월 12일(270호). 토익여파 '사시 출원자' 급감. 사법시험에서 영어대체시험이 적용된 첫해 출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40.2%나 줄어 영어대체시험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이는 2002년 첫 3만명 시대를 연 후 지속적으로 출원인원이 늘어나고 있던 추세에서 급반전으로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다. 반면 행정고시 출원자는 전년도 대비 약 20%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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