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직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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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직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실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7.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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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난 11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해양사고 대응, 변사체 처리, 항공구조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에 의한 심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경찰 직원들이 높은 파도와 악천후와 싸우며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 경험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함정, 항공기 등 위험한 임무에 자주 노출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이 중 중증 PTSD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치유병원과 연계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라는 것.

해양경찰 심리상담을 추진 중인 해양경비안전본부 김홍희 총괄과장은 “바다를 숙명처럼 여기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동료들의 심신을 치유해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바다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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