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변리사 실무연수 ‘기간 연장’ 검토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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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변리사 실무연수 ‘기간 연장’ 검토하라” 권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12 18: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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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공공이익 위해 실무수습 강화 필요성 인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규제위는 지난 8일 특허청이 법무부와 협의해 마련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합의안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12일 성명을 통해 “규제위가 현장연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은 특허청과 법무부의 합의안이 변리사 전문성 강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시행령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전면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2일 개정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 규제개혁위원회가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에 관한 특허청과 법무부의 합의안에 대해 연수기간 연장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해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의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된 실무수습의 내용이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였던 것을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이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허청은 “이번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 관세사 등 타 자격사의 실무수습 기간이 6개월 내외라는 점도 반영됐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변리사회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달리 변호사는 시험에 의한 검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보다 엄격한 교육과 성취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충된다.

이론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변경된 점도 눈에 띈다. 입법예고안은 이론교육 주관기관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변리사회(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한 기관)를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으로 변경했다. 교육주관기관 선정에 관해 변호사 업계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리사회는 대한변협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합의안에서 면제규정이 빠짐으로써 일부 변리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예고안보다 연수기간이 대폭 축소됐고 교육주관기관에서 변리사회가 빠지면서 변리사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변리사회는 “규제위의 이번 결정은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변리사 제도를 신뢰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실무수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규제위가 요구한 현장연수 기간 연장 뿐 아니라 실무수습 주관기관을 실무가 단체인 변리사회롤 하는 등 법 개정 작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회가 주관하는 1년의 실무수습과정을 변호사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는 특허청·법무부 합의안의 전면 공개, 특허청이 수행하고 있는 변리사 주무부처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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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2016-07-13 14:17:27
다시 제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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