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치열해진 노무사 2차시험, 최근 출제경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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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치열해진 노무사 2차시험, 최근 출제경향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08 1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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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간 연계성 강화…노동법 중요 논점 위주 출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1차시험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652명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2차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노무사 2차시험은 최소합격인원 250명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합격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는 응시생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실질적으로는 합격인원 250명의 선발시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즉 2차시험 응시대상자가 늘어날수록 경쟁률도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2차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한달 남짓. 본지는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수험준비를 위해 최근 3년간 노무사 2차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사노무관리와 노동법·행정쟁송법과 민소법 등 과목간 연계”

최근 노무사 2차시험은 과목간 연계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행정쟁송법에서 선택과목인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당시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 중 일부는 “민사소송법 관련 논점이 출제됐다”며 “선택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을 택한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쟁송법의 소송상 화해 등 논점과 민사소송법의 논점은 다르다”며 “제3문의 주요논점은 해당 제도를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논점이 출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정쟁송법은 수험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파트에서 문제들이 출제되며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 올 공인노무사 1차시험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2,652명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2차시험 경쟁률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시험에서는 행정쟁송법과 인사노무관리, 민사소송법 등에서 출제된 사례문제가 노동법 사례로 구성되면서 과목간 연계가 더욱 강화됐다. 한 응시생은 “민소나 행쟁, 인사에서 모두 노동법 사례가 문제로 나왔다”며 “행정쟁송법의 경우 관할행정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등 노동법 사례가 문제로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인사노무관리에서는 조합의 형태와 특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민사소송법에서도 해고시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해 소권남용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노동법 3년 연속 중요 논점 출제…판례법리 숙지 중요성↑”

다른 과목들이 수험생들이 출제를 예상하지 못한 소위 ‘불의타’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노동법은 최근 3년간 중요 논점을 중심으로 무난한 출제를 이어왔다. 특히 사례의 경우 주요 판례를 재구성한 내용으로 출제되면서 판례법리의 이해 및 숙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4년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문제와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관한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됐다. 이들 문제는 노동법에서 다루는 주요 논점이자 판례가 정립된 사안들로 판례법리를 적용한 사안 해결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의 문제들이었다. 약술형도 관련 법령이 적고 판례의 상시한 적시를 요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평이다.

2015년에도 고용안전협약과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등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주제들에서 문제가 출제됐고 이같은 경향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회사분할,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불이익 취급, 직장폐쇄 등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기출된 주제에서 다시 출제되지 않는다?…이제는 아니다!”

최근 노무사 2차 출제경향의 특징 중 하나는 “기출된 주제는 다시 출제되지 않는다”는 공식이 깨졌다는 점이다. 2013년 선택과목 중 경영조직론은 2010년에 출제됐던 협상에 관한 문제가 다시 출제되면서 응시생들을 당황케했다. 기출문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재기출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다. 같은 해 민사소송법의 경우도 출제경향의 변화가 감지됐다. 수험전문가들은 민사소송법의 경우도 재기출은 물론 문제유형 면에서도 분설형 문제가 출제되는 등 유형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기출배제의 공식을 넘어서 전년도에 출제된 내용이 다시 다음해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행정쟁송법에 대해 한 응시생은 “문제 중에 하나는 지난해 기출이 다시 나온 것 같다”며 “연속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소홀히 한 부분이라 기억을 더듬느라 시간 소모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경영조직론에서 재기출이 있었다. 3문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제는 바로 전해인 2014년에도 출제된 부분이었다. 이같은 출제경향을 고려해 수험생들은 중요 논점에 대해서는 직전 년도에 기출된 내용이더라도 꼼꼼히 확인해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수험생들을 울린 불의타는 어떤 과목에서 나왔나”

문제가 어렵더라도 아는 부분에서 나온다면 어떻게든 답안을 써보겠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대한 출제 의도를 파악해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는 등 응시생들만의 대처법이 있을 터. 다만 불의타에 연연하다 다른 중요한 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수험생들의 애를 먹인 불의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행정쟁송법의 경우 민사소송법 내용이 출제됐다는 논란이 있었던 2013년 제3문이 불의타로 꼽혔다.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가 취소소송에서도 허용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였다는 평이다.

2014년에는 민사소송법과 경영조직론, 인사노무관리에서 불의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중복제소, 소권남용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일부 응시생들은 이 중 소권남용에 관한 문제를 불의타로 지목했다. 경영조직론은 조직의 환경 불확실성, 동기부여 이론,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출제됐다. 인사노무관리에서는 자벌적 이직의 원인과 관리방안을 묻는 문제, 경력개발관리 기법으로서 직무순환의 장단점을 묻는 문제, 조합의 형태와 특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조합의 형태와 특성에 관한 문제가 의외의 출제였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인사노무관리는 지난해에도 생소한 주제로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다. 산업재해에 관한 문제와 현지인과 본국인 채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 종업원지주제와 신우리사주제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에 관해 한 응시생은 “어렵다기 보다 아무도 모르는 주제가 문제로 나왔다”며 “특히 종업원지주제와 신우리사주제에 관한 2문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사물관할에 관한 문제가 의외였다는 의견이 있었고 노동경제학은 불의타는 아니었지만 논술형 문제의 비중이 커지는 변화를 보였다.

한편 이번 노무사 2차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치러진다. 2차시험 합격자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10월 22일부터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1월 9일이다.

지난해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2,472명 중 2,237명이 응시했고 최소합격인원인 250명이 합격했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11.17%였으며 합격선은 58.9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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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6-07-18 22:24:42
문제 기출연도가 엉망임. 틀린 게 한두개가 아니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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