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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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안 채택”
  • 법률저널
  • 승인 2004.05.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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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존치시켜 병행 운영 모델 제시


지난 4월24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서울대 법대도 5월7일(금)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양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서울대 법대 측은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더라도 법과대학 또는 법학부를 존치시켜 병행 운영하는 모델을 교수들의 합의안으로 결정했다.

이 모델은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한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실패하면 원래의 형태로 복귀하고, 성공하여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하면 법학전공과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전략적인 방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토론회에서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 ▲학부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축소,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사법시험 또는 법률가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의 방침을 밝혔다.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는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정부당국과 대학, 법학교수 그리고 국외전문가 및 학외전문가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초현황조사 및 준비작업 등의 구체적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송교수는 “새로이 하나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함에는 수년간의 치밀한 준비와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교수들의 과감한 인식전환과 새로운 교수요원의 양성을 가장 핵심과제로 들었다. 

이에 앞서 “21세기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주제로 연설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학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조건으로 ▲전문성의 확보 ▲기관의 자율성 ▲재정적 투자 등을 들었다. 안학장은 이어 “지난 4월 24일 사법개혁 위원회의 주최 아래 열린 공청회에서도 재정에 관련된 논의에서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도 아직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정부의 시각, 방법, 그리고 수준이 지극히 안이하다는 혹평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논의의 의의와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정종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대학입시과열해소나 대학학부교육의 정상화나 실무교육의 실시나 연간 법률가의 배출 수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국가의 운영에서 철저한 전문가로서의 법률가를 원하느냐,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가지고 양성된 법률가를 원하느냐, 질이 높은 법률서비를 원하느냐, 법률가로 나갈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요건으로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사법시험 응시자격 부여(법률가 자격시험의 성격) ▲엄격한 설립인가 기준 확립 ▲교과과정의 획기적인 개편 ▲강도 높은 교육 ▲학생선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성 보장을 들었다.

이에 대해 부산대 법대 김창록 교수는 “학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학원 졸업이 사법고시 응시자격이 될 경우 학부 유지를 위해서라도 모든 대학이 대학원을 설립하려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설립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한정돼 있고, 학부와 차별화된 커리큘럼도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과 학부의 병존은 불필요한 낭비”라며 학부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대, 사회대, 인문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서울대 정명희 부총장, 임종헌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김현숙기자/kimhs74@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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