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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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 이창현
  • 승인 2016.07.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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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형사조정절차  

1. 의 의 

형사조정절차란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절차는 수사절차에서 행해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제도라는 점에서 공판절차에서 행해지는 배상명령절차나 형사상 화해절차와 구별된다.

2. 대상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①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② 개인 간의 명예훼손 ·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③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④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의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건이다(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46조).

다만 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③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3.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직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4. 형사조정의 절차 

가.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당사자인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제1항).

나.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3조 제2항, 제3항).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제2항).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형사조정위원회에는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제4항).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다. 형사조정 성립의 효과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45조 제4항). 

II. 배상명령절차  

1. 의 의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이하 ‘소촉법’이라 함). 배상명령절차에서 피해배상을 명하는 재판을 배상명령이라고 한다. 배상명령절차는 피고인에 의한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구별된다.

배상명령절차는 형사절차에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판결과 같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특색이 있는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 것이다.1)

이와 같이 피해자가 형사절차 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배상명령절차가 매우 편리한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그 이념과 절차가 다른 민사소송을 사실상 합쳐서 진행하는 바람에 재판이 번잡하고 오히려 지연되기도 하며, 형사소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에 적극적 활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배상명령의 요건 

가. 배상명령의 대상
배상명령은 ①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중상해죄(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항),2)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폭행치사상죄를 제외한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장),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2장), 절도와 강도의 죄(형법 제38장), 사기와 공갈의 죄(형법 제39장), 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40장), 손괴의 죄(형법 제42장), ② 위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동법 제10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동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동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동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동법 제14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 청소년매매행위(동법 제12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동법 제14조)에 대하여 제1심 및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그리고 위의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는 집행력을 부여하여 합의된 배상액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신동운 1781면; 이은모 969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나. 배상명령의 범위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① 직접적인 물적 피해, ② 치료비 손해 및 ③ 위자료의 배상에 한한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따라서 간접적 손해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가 없으며, 그 산정과 관련하여 재판의 지연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동조 제3항 제4호 참조)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배/이/정/이 934면; 신동운 1782면; 이은모 969면; 이재상/조균석 865면; 임동규 839면; 최영승 810면).  

다. 배상명령의 제외사유
법원은 ① 피해자의 성명 ·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소촉법 제25조 제3항).

3. 배상명령의 절차 

가.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이와 같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 배상명령을 인정한 것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된다.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피해자가 배상명령의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공판심리 중에 피고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②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진다.

직권에 의한 경우에도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배/이/정/이 936면; 신동운 1782면; 이은모 970면; 이재상/조균석 866면; 임동규 840면). 

나.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

(1) 신청권자
배상명령의 신청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다만 피해자(그 상속인도 포함. 이하 같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1항).

(2) 신청기간과 관할법원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소촉법 제26조 제1항). 신청기간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므로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사건의 수소법원이 배상명령사건의 전속관할이 되므로 배상청구액이 민사소송에서의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3) 신청의 방식
배상신청은 ① 서면에 의한 신청이 원칙이지만(소촉법 제26조 제1항) ② 구술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동조 제5항).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신청서에는 ①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②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③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④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⑤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⑥ 배상청구금액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신청서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전문).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부본상의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데(동조 후문),3) 이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 등 신청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가 있고, 이러한 구술에 의한 신청에서는 신청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동법 제26조 제5항).

(4) 신청의 효과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촉법 제26조 제8항). 따라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다(동조 제7항).

(5)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소촉법 제26조 제6항).   

다. 배상신청사건의 심리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소촉법 제29조 제1항). 그러나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1항). 만일 재판장이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
 
그리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24조 제1항, 이하 ‘소촉규칙’이라 함).4)
                                                                                
4. 배상명령의 재판 

가. 배상신청의 각하
법원은 ①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배상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소촉법 제32조 제1항). 여기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등이다. 이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때에는 배상신청서 부본을 송달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신상정보 노출 등을 고려하여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동조 제3항).5)

그리고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각하결정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나. 배상명령의 선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소촉법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지만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고(동조 제3항), 이 경우에 가집행의 선고방식(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 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동법 제215조), 강제집행정지(동법 제500조, 제501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소촉법 제31조 제4항).

배상명령을 할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다.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1) 신청인의 불복금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촉법 제32조 제3항). 이에 따라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된다(이은모 972면). 다만 신청인은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음은 물론이다.  

(2) 피고인의 불복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하거나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소촉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이심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만일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을 파기하더라도 배상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동조 제3항).

그리고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다(동조 제4항).

(나) 즉시항고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소촉법 제33조 제5항 본문). 이에 따라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통상 3일이지만(법 제405조)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상소제기기간인 7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이다(법 제358조, 제374조)(신동운 1785면; 이은모 973면).

다만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소촉법 제33조 제5항 단서). 그러나 여기서의 ‘상소권자’에는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김인회 784면; 김재환 585면; 신동운 1785면; 이은모 973면; 이재상/조균석 868면; 임동규 842면). 검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배상명령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가 상소한 경우에는 검사의 상소와 피고인의 즉시항고가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라.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소촉법 제34조 제1항). 이에 따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없이 집행력이 인정된다.

다만 배상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동조 제2항)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또한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전에 생긴 것이라도(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 할 수 있다(소촉법 제34조 제4항)   

그리고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35조).

III. 형사상 화해절차  

1. 의 의 
형사상 화해절차란 형사피고사건의 심리 도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의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공동신청에 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민사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은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이하 ‘소촉법’이람 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재판 중에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재판이 일단 확정되면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형사상 화해절차인데, 배상명령절차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인 것이다.

2. 화해신청의 요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의 다툼이 존재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야 한다(소촉법 제36조 제1항).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 화해에서는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를 위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45조), 형사상 화해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사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화해신청의 절차 

가. 신청권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소촉법 제36조 제1항) 화해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이다.

그리고 민사상 다툼에 대한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화해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4절을 준용한다(소촉법 제38조).

나. 신청기관과 관할법원
화해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소촉법 제36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신청기간은 배상명령절차와 같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종결시까지이고, 피고사건의 수소법원이 화해신청사건의 전속관할이 된다.

다. 신청의 방식
화해의 신청은 신청권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소촉법 제36조 제3항). 화해신청서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동조 제4항).

4. 화해의 효력 

가. 화해조서의 효력
화해신청이 있으면 공판조서에는 그 신청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30조 제1항),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과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 화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소촉법 제36조 제5항). 이에 따라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신청권자들이 각자 부담한다(동법 제389조).

나. 화해기록의 보관과 열람 등의 신청
화해기록이란 ① 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 부분으로 한정된 해당 공판조서, ② 해당 신청과 관련된 화해신청서, ③ 그 밖에 해당 합의에 관한 기록을 말한다(소촉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동조 제4항). 이후의 강제집행이나 각종 이의신청 등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형사재판의 확정기록을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에서 보관하는 것과 비교된다.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피고인에게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에게 ① 화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② 조서의 정본 ·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③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1항).

IV.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 의의와 성격 

가. 의 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제도라는 점에서 형사조정, 배상명령, 화해절차와 같은 목적을 가지지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는 형사조정 등과는 구별된다.

이와 같이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절차 등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거나 검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국가가 최후로 나서서 피해자를 구조하게 되는 매우 긴요한 제도인 것이다.

헌법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제30조) 범죄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나. 성 격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학설로 ① 청구권설은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구체화되어 범죄피해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청구권이라는 견해이고(배/이/정/이 941면), ② 사회부조설(社會扶助說)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구조의 범위를 생명 · 신체에 대한 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부조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이고(신동운 1789면; 진계호 828면), ③ 형사정책설은 범죄에 대한 투쟁과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를 구조할 책임이 있고 국가가 잠정적으로 피해자구조를 맡아 행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합리적 형사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이은모 976면; 이재상/조균석 870면).

검토해 보면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피해자에 대한 사회부조의 성질이 있으며 이를 형사정책적 고려에 근거를 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국가는 피해자구조의 의무가 발생하고 범죄피해자는 국가에 대해 청구권을 가진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 

가. 구조대상인 범죄피해의 범위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이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는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 심신상실자(형법 제10조 제1항),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되지만 정당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    

‘장해’란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를 말하고,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는데,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동항 제5호, 제6호).  

이와 같이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를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제한한 이유에 대하여 이를 재산범죄 등으로 확대할 때에는 제도의 남용과 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배/이/정/이 941면; 신동운 1790면; 이은모 977면; 이재상/조균석 870면). 물론 위와 같은 이유를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제한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예산상의 문제로 구조대상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 범죄피해자의 범위와 구조금의 지급요건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그 외에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동조 제2항). 그리고 구조대상인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피해자라 한다(동법 제16조).

①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와 ②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다. 구조배제사유

(1)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피해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동법 제19조 제1항), 이 이외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2) 구조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조피해자가 ①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② 과도한 폭행 · 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③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④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⑤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그리고 구조피해자가 ① 폭행 · 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②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3)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6항).

그리고 위 (1), (2), (3)의 구조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동조 제7항).

라. 구조금의 종류
범죄피해구조금은 ① 유족구조금, ② 장해구조금, ③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고(동조 제2항),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동조 제3항).6)

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신청과 지급 

가. 관할기관
구조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지구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자구조본부심의회(본부심의회)를 둔다(동법 제24조 제1항).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구조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동조 제2항).  

지구심의회와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동조 제4항).

나. 구조금의 신청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다. 구조금의 지급

(1) 지구심의회의 심의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1항).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면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 지구심의회의 결정
(가) 구조결정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만일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나)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다) 재심신청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1항).

* 핵심사항 : 범죄피해자, 형사조정, 배상명령, 신상정보, 형사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구조피해자, 구조배제사유

각주)-----------------

1) 대법원 2013.10.11.선고 2013도9616 판결,「(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으로서는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2) 2016.1.6.에 공포·시행된 형법 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되었다. 다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경우에 제257조 제1항의 죄로 한정(즉, 존속상해죄는 제외)되고, 제258조의2 제2항의 경우에 제258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로 한정(즉, 존속중상해죄는 제외)된다. 

3) 2016.1.19.에 공포·시행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제28조 후문이 신설.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규칙 제24조 (증거조사)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5) 2016.1.19.에 공포·시행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제32조 제3항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

6) 2015.3.17. 공포·시행된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족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8개월분(동시행령 제22조),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0개월분(동시행령 제23조, 제24조)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유족구조금은 약 4,000만원~9,100만원 범위에서,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약 1,800만원~7,6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최대 33%까지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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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자 2018-03-16 07:28:38
는 원고의 지분을 가져가지도 돈을 주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과 내용증명 및 주민등록 초본이 동봉된 봉투를 찢은것과 되돌려보낸 것과 돈을 갚지않겠다는 피고의 행태를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할수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상식이 무시되는 피고의 처신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대안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자 2018-03-16 07:12:20
안녕하십니까? 상속문제로 2015.1.에민소를 제기해서 승소했고 판결문에는 원.피고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했고 원고는 판사의 명에따라 내용증명동봉 소유권이전에필요한 서류를 2018.3.7.발송했는데 피고는 본 내용증명과 필요서류봉투를 받아서 검으로찢고 봉투안을 확인한후 3.9. 원고에게로 반송을 시켰어요 피고는 위 내용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애초에는 원고의 지분을 무상으로 달라며 온갖 떼를 쓰다가 재판에서 패소하니까 이

임옥자 2018-03-16 0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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