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경의 행정학 특강(19) :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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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의 행정학 특강(19) : 규제개혁과 규제영향분석
  • 최윤경
  • 승인 2016.07.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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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5급 공채 행정학 기출문제

제3문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총30점)

경제적·사회적 규제를 포함하는 행정규제는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규제영향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1) 규제개혁의 의의를 설명하고, 규제개혁의 단계를 규제완화. 규제품질관리, 규제관리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12점)

2)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8점)

 

 

1. 규제개혁의 의의와 단계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나 개선, 선진적 규제제도의 구축을 위해 규제의 생성, 운용, 소멸의 모든 과정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은 규제완화, 규제품질관리, 규제관리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OECD, 1998).

1) 규제 완화(deregulation)

규제완화란 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규제순응비용의 감소 및 규제폐지를 통한 규제 총량의 감소를 의미한다. 규제완화는 과다한 정부규제에 따른 엄청난 비용의 발생, 산업구조의 왜곡, 행정부조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 초기에 있었던 규제총량을 50% 감소시킨 사례와 2009년에 있었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들 수 있다.

2) 규제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규제품질관리란 규제완화를 통해 총량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 개별 규제의 질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단계이다. 규제개혁의 관심사가 좀 더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수단 및 대안적 규제 수단의 설계, 규제영향분석(신설 혹은 강화된 규제의 품질 검토), 규제기획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규제품질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규제완화와 규제품질관리 단계를 거쳐 규제관리 단계로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 규제품질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의 시작은 각종 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규제순응비용의 감소 및 규제폐지를 통한 규제총량의 감소와 같은 규제의 총량적 관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별 규제수단이 적정하고 효율적인지, 보다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수단 혹은 비규제 수단은 없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규제품질관리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3)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

규제관리는 총량적 개혁이나 개별규제의 질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한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체계에까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규제관리에서는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규제와 규제 사이의 상호관계와 전체 국가규제 체계에서의 정합성과 같은 거시적 관점을 중시한다.

2. 규제영향분석(RIA : Regulatory Impact Analysis)의 의의 및 기능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규제영향분석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이다.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제2조 ①항). OECD는 규제영향분석을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일관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규제 제안서의 예상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08, p.3).
 

 

규제는 한번 도입되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실효성을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결정자는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설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신설·강화 규제심사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2) 규제영향분석의 기능

첫째,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도입으로 국민 및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규제합리화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여차민, 2010).

둘째,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규제결정을 유도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주로 비용·편익분석 방법 Benefit-Cost Analysis, B/C분석 사용). 이를 통해 규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여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질 높은 규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규제 담당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설계할 때 규제 및 비규제 대안을 다양하게 비교 분석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규제의 비용과 편익, 파급효과, 집행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하며, 형식적, 획일적, 경직적인 규제나 낮은 현실성에 기인한 낮은 집행가능성이 있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업장 안전을 위한 규제의 경우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편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결과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

넷째, 규제영향분석은 관료에게 규제 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 규제당국은 규제 비용을 규제 목표달성을 위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규제의 비용에는 무관심하거나 비용보다는 편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규제영향분석에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규제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도입하려는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3.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규제 중 원안통과 된 경우는 33.3%에 불과하고, 규제영향분석 등이 미흡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것의 비율은 무려 51.6%에 이르며, 심지어는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사 자체도 불가능하여 재심사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도 13.2%에 이른다. 2014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역시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필요성은 상세히 기술한 편이였으나,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규제영향분석서의 제도적 차원에서 작성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관련 전문 연구센터의 공식적・비공식적 협력이 필요하다. 2014년 6월 1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KDI는 각각 규제연구센터를 설립・출범하였으며. 각각의 규제연구센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각 분과 소속 부처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서를 검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등 규제제도 연구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규제연구센터와의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정교화가 필요하다. 규제영향분석서 실태를 검토한 결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단순한 근거를 토대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할인율과 분배적 정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과 편익의 계량화 방안 마련과 할인율의 적용, 분배적 함의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 에 대한 분석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히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을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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