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 3년, 접수사건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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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시행 3년, 접수사건 2.5배 증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7.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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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맞춤형·효과적·전문적 후견 가능” 긍정적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된 성년후견제가 시행 3년을 맞았다. 대법원은 도입 초기에 비해 후견개시 접수사건이 2.5배가량 증가하는 등 성년후견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 1일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해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달리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효과적, 전문적인 후견이 가능한 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피후견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성년후견의 경우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개시되며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된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사무를 후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후견은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 후견계약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다. 각 유형별로 후견인의 권한에도 차이를 둬 피후견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성견후견제도 도입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지속적인 후속 법령 개정과 제도적 정비가 진행되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성년후견 개시접수도 꾸준히 늘어 2013년 하반기 월평균 84건에서 현재는 매월 22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개정과 피후견인이 강제입원된 경우 가정법원에 입원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후속 법령이 개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가하는 후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후견전문위원회제도와 법인후견인제도, 후견인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배포, 후견인의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배표 등 제도적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후견관련 신탁상품을 개발하고, 본인과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을 가장 존중하는 장점이 있는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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