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전문가 총평-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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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전문가 총평-민법
  • 윤동환
  • 승인 2016.07.01 16:0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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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윤동환 윌비스한림법학원

Ⅰ. 총평

1. 전체적인 출제 경향

본 강사가 15년 가까이 민법 2차를 강의하면서 거의 한 해도 출제경향이 동일한 적은 없었으나, 올해 시험의 특징은 예년의 기출문제에 비해 사법시험 2차 민법사례라고 하기에는 쟁점구조가 다소 단순한 “객관식 사례의 확장형”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출제경향이 내년 시험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최근 사법시험 2차 민법의 전반적인 출제경향은 전형적이고 중요 주제를 물으면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시험의 경우 쟁점 추출의 면에서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수월했던 반면에 판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그에 따라 사안을 어떻게 포섭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몇 몇 쟁점들은 사안포섭하기가 녹록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문제수가 많아서 쟁점파악 및 답안 작성시 적절한 시간배분이 관건이었다고 보인다.  

2. 설문별 주요 쟁점

제1문의 경우 합의해제,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통지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의 상계항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매매에 있어서 이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 제2문 1의 경우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부 및 소멸시효, 과거의 부양료 청구 및 소멸시효, 양육비 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제2문의 2의 경우 무권대리에 있어서 추인의 상대방, 상대방의 철회권, 추인의 소급효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제3문에 있어서는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락되어 배당된 이시배당(제368조 2항)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을 불법 말소시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및 공유지분의 경락시 그 승계여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제283조) 등의 쟁점이 출제되어서 대부분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다루어진 주제들이었으나 세부적으로는 다소 지엽적인 내용들도 쟁점화 되었고 특정주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고 풍부한 서술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한 단순한 파악은 물론 세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정확한 서술이 가능하였다. 결국 중요 주제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대비해둬야 하겠다.  

3. 객관식 판례의 확장

그리고 올해 사법시험 2차 사례문제의 경우 사법시험 1차나 변호사시험 선택형 등 객관식으로 기출되었던 판례들이 많이 사례화되었다. 변호사시험 5회 선택형으로 출제되었던 양육비 지급청구권의 채권자가 하는 상계의 제한에 관한 2006므751 판례, 변호사시험 2회 선택형으로 기출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대결 2008.6.12, 2005스50, 변호사시험 4회 선택형으로 기출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판 2002.5.10, 2000다18578,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최신판례인 2014.2.13. 2011다64782 등이 그것이다. 

Ⅱ. 향후 출제방향 및 일반적인 공부방향

1. 조문 ⇒ 판례

질문의 배점이 10점, 15점 등 세분화되는 경우 사실 제한된 분량에 학설내용까지 써줄 여력은 거의 없다. 그리고 최근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학설상으로만 논의되는 쟁점은 사례로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판례가 관건이나 결국 판례도 민법조문에 관한 해석론임에 비추어 항상 민법공부의 시작은 조문이어야 한다(이는 답안작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판례의 경우 분설형 문제로 바뀐 최근에는 객관식용의 구석진 판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주제별 리딩판례를 철저히 분석하되 ‘웬만한’ 중요판례는 모두 ‘소화’하고 있어야 하겠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판례에 대한 강약조절도 매우 중요하다.

2. 판례 ⇒ 문제해결능력(법리의 적용)

그러나 판례공부를 절대 1차 때처럼 해서는 안 된다. 판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고, 중요판례들은 문제화된 형태로 공부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예를 들어 보자. 제54회 때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제1문의 2의 경우 대판 1993.3.26, 91다14116 판례사안이다. 본 강사가 당해 판례를 학원 모의고사문제로 출제했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판례도 있었는가?” 했다. 그러나 당해 판례는 교과서에서 보통 5곳 이상씩 소개되는 중요판례였다[예를 들어 지원림, 민법강의 3-137, 3-293, 5-68, 5-198, 5-279]. 그럼에도 수험생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던 것은 교수 기본서에서 소개된 대로 각 쟁점별로 따로 공부했지 문제화된 형태로 풀어보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3. 문제해결능력 ⇒ 기본서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딜레마가 나온다. 그럼 결국 기본서냐 사례집이냐? 결과적으로 본 강사가 생각하는 올바른 민법공부의 방향은 한마디로 ‘사례문제풀이를 통한 끊임없는 기본서의 확인’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사례문제와 같이 몇 가지 유력한 판례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민법의 큰 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할 때에는 사례집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었으나, 민법 150점 시대의 도래와 함께 분설형으로 출제되는 현재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2차용 기본서를 통해 민법의 기초지식 확립과 함께 웬만한 유력한 판례들은 모두 살펴야 하며, 동시에 사례문제풀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 즉, 기본서가 主이며, 사례집은 附가 되어야 한다.

‘사법시험 2차 공부방법론’과 관련한 상담이나 답안클리닉 등을 원하시는 수험생 등은 윤동환 강사 이메일 dhyoon21@hanmail.net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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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시 존나쉬웠구맘 2016-07-04 19:44:46
변시보다도 쉬웠구만 징징대니

ㅇㅇ 2016-07-03 16:22:25
사시 2차 수험생들 답안지 클리닉 해주신 분이 정주형 선생님과 윤동환 선생님 두 분입니다. 윤동환 선생님은 목까지 쉬어가며 거의 모든 학생들 답안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방향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시생들에게 이 정도로 신경써주시는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요. 다들 사시 끝물이라 대충 하고 끝내는 분위기인데. 저도 평소에 강사님 빠들이 넷상에서 열올리는 거 이해 못했는데, 인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몇자 적었습니다.

ㅇㅇ 2016-07-03 16:15:19
윤동환 선생님처럼 수업 성실하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모 강사처럼 수업 시간에 책 읽고 끝내도 어차피 선택의 여지 없는데, 한 번도 허투루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 강사는 자기가 진도 못 맞춰서 한 보강도 인강 한달 여는데 친상법 특강 2순환부터 시험때까지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열어두셨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2차생들 모아서 무료로 스터디, 강평 진행하고, 막판까지 용기잃지 않게 쉼 없이 독려하고 응원해 주셨네요. 설 명절에는 합격하라고 떡도 돌리셨고. 이게 애착 없이 가능한 일인가요??

윤강사님 죄송하네요 2016-07-02 20:02:01
그런 거 모르는 사시생이라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제자 아니었나요

ㅎㅎ 2016-07-02 13:25:30
김동진 센세 수업 잘듣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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