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신용장을 통한 대금결제 방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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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신용장을 통한 대금결제 방식4
  • 이기영
  • 승인 2016.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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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관세사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주)해외교류진흥원 이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주) 해외교류진흥원 이사     
전) 중소기업청 수출전문가  

지난호에 이어...

하자있는 서류의 매입

(1) 서류의 하자

서류의 하자(Discrepancy)라 함은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또는 서류 상호간에 모순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서류상의 하자는 수출환어음의 부도 또는 서류 수리거절의 원인이 되며 매입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수입상인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자금사정의 악화 등 신용상태의 변동이나 수입지 시장상황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사소한 하자라도 발견되면 이를 이유로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하는 등 소위 마켓클레임(Market claim)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서류의 하자로 인해 어음이 일단 부도 또는 인수거절이 되면 국내거래와는 달리 법률이나 관습의 상위 또는 의사소통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이의 해결이 쉽지 않다. 따라서 수출상은 Nego시 환어음 작성과 기타 선적서류의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입은행은 일단 서류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용장의 기능을 보충하는 형태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 경우 신용장상에 미리 약정된 내용에 따라 수수료로서 하자서류매입비용(Less Charge)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Nego를 완료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추가로 하자서류매입비용(Less Charge)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입은행이 매입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으로 송부하고 이를 발행은행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수료이다.

하자서류매입비용(Less Charge)은 매입은행이 Nego시 수출상으로부터 환가료를 받았으나 발행은행에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연 입금시킨 경우 및 Nego시에 발견하지 못한 은행수수료가 해외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청구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입은행은 이러한 비용을 수출상에게 추가로 청구하게 된다.

수입상의 수입대금 입금지연 또는 발행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입금지연에 대해 하자서류매입비용(Less Charge)을 수출상이 부담하는 것은 신용장 거래의 특성상 수출상이 신용장의 수익자이기 때문이다. 비용발생 원인이 수입상의 입금지연으로 인한 경우 수출상은 일단 Less Charge를 결제한 후 이에 대해 추후 Less Charge 부과 통지사실과 처리내역을 수입상에게 통지하여 개별적으로 정산해야 한다.

(2) 서류하자의 주요내용

수출환어음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의 사유가 되는 하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적기일 경과(late shipment)

② 제시기간 경과(late presentation)

③ 환적(transhipment)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⑤ 할부선적 상이(irregular instalment shipment)

⑥ 수령선화증권(received B/L)

⑦ 선박 상이(different shipping line)

⑧ 수화인 상이(different consignee)

⑨ 통지처의 상이(different notify party)

⑩ 신용장금액 초과발행(overdrawing)

⑪ 물품명세 상이(different description of goods)

⑫ 부보조건 상이(insurance not covered as in L/C))

⑬ 서류 불비(lack of documents)

(3) 대금지급거절통보 접수 후의 조치사항

①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거절 통보를 접수하면 즉시 부도서류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매입은행의 명의로 발송해야 한다.

② 지체없이 하자 사항을 검토한 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정정한 서류를 매입은행을 통하여 발행은행에 송부한다. 발행은행은 그 후 정정된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할 때에는 부도처리할 수 없다.

③ 선적지연 등과 같은 이유로 부도 처리되면 즉시 수입상과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

④ 수입상과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동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신속히 조사한 후 해결책을 찾는다.

⑤ 부도기간이 길면 지연이자, 창고료 등의 비용이 크며, 제품의 변질 등도 고려하여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하자서류의 매입방법

① 추심 후 매입

추심(collection)후 매입은 매입을 신청받은 서류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추심을 의뢰하여 결제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수출상으로서는 추심기간 만큼 자금회전에 압박을 받게 되며, 추심처리에 소정의 추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추심 후 매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한다.

㉠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서류로서 부도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 환거래약정 체결이 되지 않은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으로서 그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 매입신청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 기타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보증부 매입

보증부 매입(under reserve negotiation)은 매입한 서류가 하자로 인하여 매입어음이 부도되는 경우에 매입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대전을 상환하겠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매입하는 방법이다.

보증부 매입은 발행은행의 지급보증과는 관계없이 수출상의 신용만으로 매입하는 것이므로 담보제공이 필요하며, 환가료 징수시에 수출상은 추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③ 신용장 조건변경 후 매입

신용장 조건변경 후 매입(amendation nego)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용장 발행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신용장 조건변경을 받아서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매입은행으로서는 가능하면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조건변경 수수료 부담과 번거로움을 이유로 보증부 매입을 하도록 통지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상은 동의한 증빙서류를 서류 매입시에 신용장상의 요구서류 외에 추가하여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④ 전신조회 후 매입

전신조회 후 매입(cable nego)은 신용장 발행은행에 제시된 서류의 하자내용을 전신에 의하여 지적하고 동 하자에도 불구하고 매입해도 무방한지의 여부를 조회하여 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승인을 취득한 다음 매입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전신조회에 따른 비용은 매입신청인이 부담하며, 전신조회결과 발행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당해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안전한 매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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