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체당금의 요건 및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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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체당금의 요건 및 상한액
  • 이관수
  • 승인 2016.07.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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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노무사

Ⅰ. 체당금의 지급요건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재판상 도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및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파산선고와 같은 청산형 도산이외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을 규정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일정규모(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업주의 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3)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한다.

4.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또한 퇴직기준일의 경우 선고일이나 인정일이 아닌 신청일로 한 것은 행정내부의 업무처리 형편에 따라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여 가능한 많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직권파산의 경우는 신청일이 없고 법원이 회생절차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므로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Ⅱ. 체당금의 지급액

1. 지급보장의 범위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이다.

2. 월정 상한액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바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 등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 범위내에 금액이다. 현행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은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지며, 퇴사일 기준으로 만30세미만은 월 180만원,만30세이상~만40세미만은 월 260만원, 만40세이상~만50세미만은 월 300만원, 만50세이상~만60세미만 월280만원, 만60세이상 월210만원이다

3. 체당금 지급액 사례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근로자 A의 퇴직당시 연령은 만45세이며 체불임금은 2016년 3월,4월분 임금 (각 320만원)에 대해 체당금액을 산출해보면 현행 퇴직기준 연령 및 체당금 월정 상한액 적용을 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은 40세~50세미만의 상한액 300만원보다 상회하므로, 최종1개월,최종2개월째 체불액 기준 300만원*2개월 =600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된다.

이관수 노무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최연소 합격, 부당해고119 대표노무사,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 강남구의원, 전)한성대학교 인사관리 강사, 전)서울법학원,합격의법학원 인사관리 강사 / 블로그: http://blog.naver.com/iwill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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