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사법시험 2차, 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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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같은 사법시험 2차, 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 법률저널
  • 승인 2016.06.29 17:46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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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을 마치고
 

최OO
OO대학 법학과 졸업 / 남 / 29세
 

Ⅰ. “사법시험! 힘들 줄 알았지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이번이 네 번째 2차시험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던 초시 때와 달리 재시 때는 심장이 쿵쾅거려 심호흡을 했었다. 3시를 거치면서 4시생이 되자 긴장은 됐지만 전처럼 심장이 쿵쾅거리지는 않았다. ‘할 만큼 했으니 될 대로 되라’ 심정이었다. 여전히 불안한 부분은 많았지만 재시, 3시때와 달리 2, 3순환 모의고사들과 기출문제들 그리고 기본서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복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모르는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으니 아는 만큼만 충실히 쓰고 나오리라는 각오였다.

시험장에 도착해 수험생들을 보니 평균연령이 상승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삼촌, 이모뻘로 보이는 분들도 많았고 나보다 어린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험시작 5분전까지 복도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보면서 묘한 동지애를 느꼈다. 동시에 다들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누구나 고시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것이다. 1차는 2번 이내, 2차도 재시이내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패기로 고시를 시작하고, 주위의 응원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는 불안감을 지워버린다. 그러나 수험생활이 길어질수록 1차를 2번 이내에 붙고, 2차도 재시이내 끝내는 수험생들은 극소수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더욱이 선발인원이 적어지면서 그 비율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러는 사이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계속되는 실패에 가족들, 애인, 친구들과의 관계도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히 악화된다. 문득 고개를 들어 거울 속 모습을 보면 푸석푸석해진 피부와 충혈된 눈이 보일 뿐이었다. 이번 58회 2차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중 힘든 사정 하나 없이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수험생은 극소수일 것이다. 어떤 이는 급격하게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시험을 중도포기하기도 했을 것이며, 어떤 이는 이별의 상처로 인해 가장 중요한 3순환 시기에 방황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 모두 다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굳게 입술을 깨문 채 결연히 시험에 임했을 것이다.

‘힘들 줄은 알았지만 이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졌으리라 확신한다. 수험생활의 고통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수험기간 동안만이라도 기계처럼 아무 감정 없이, 고갈되는 체력 없이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일 아침 절로 나지만 인간인지라 매일매일 새롭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어떤 일이 생기든 지간에 아무런 감정의 기복 없이 매일 매일 공부해야하는 고통은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고통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일 것이다. 자의로 고난의 길을 택한 이상 아무리 가까운 가족, 애인, 친구에게도 절대 하소연하지 못한다. 주위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을 요구하고, 서운해 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남은 건 매일매일 꾹 참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길뿐이었다.

3시간 이내의 수면시간을 유지하면서 4일간의 지옥 같은 일정이 끝난 후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기억인데 합격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을 정도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동안 고생한 기억 때문에 합격 이후의 삶을 지나치게 기대하게 된다면 오히려 실망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함으로써 앞으로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 말이다. 2차 시험 특히 막판 3개월간 느낀 고통과 그것을 견뎌낸 인내심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넘으면서 얻은 성취감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었다.

사법시험 합격열차는 올해, 내년 두 번만 정차하고 더 이상 정차하지 않을 예정이다. 매년 온 힘을 다해 역으로 달렸지만 내가 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합격열차는 떠났었고, 슬퍼할 틈도 없이 나는 계속 다음 정거장을 향해 달려가야만 했다. 달리던 도중 만약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야하는 원동력으로 삼고는 했다. 무조건 나쁘기만 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 마음먹기에 따라 더욱 절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법이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다보면 자칫 평정심을 잃을 수 있으니 평소처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지난 몇 년간 12월 31일마다 달님을 보면서 올해에는 꼭 붙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려왔다. 올해만큼은 제발 ‘다가올’ 합격을 염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드디어 이뤄낸’ 합격에 대해 한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지난 6년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치열한 노력이 정당한 결실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래본다.
 

 

Ⅱ. 이번 2차시험 출제경향과 난이도에 대한 단상

[헌법]

1문에서 직접 문제되는 기본권들을 찾아내야 했지만 크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판단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았다. 2문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시험 등에서 이미 전자발찌 부착 등과 관련하여 기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다. 국회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의 경우, 헌법 64조의 문제, 헌법소원 요건,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통제 등을 모두 빠짐없이 써야하는 점에서 다소 까다로웠다.

작년에는 1문에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혼인,출산의 자유, 2문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신설된 헌법재판소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등 생소한 문제가 출제됐지만 이번 1, 2문에는 크게 생소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진 난이도 같았다.

출제유형은 최근 몇 년간의 변호사시험, 변호사모의시험 유형과 유사해져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행정법]

1문의 공물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를 예상할 수 있었다. 행정대집행 문제의 경우 대집행, 이행강제금 외에 직접강제 등도 빠짐없이 논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웠다. 3번 변상금 부과 처분 문제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의 하자에 대해 무효, 취소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 취소사유로 경우의 수를 나누어 정치하게 서술해야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있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미 납부한 금전을 돌려받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문 조례는 위임조례,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원칙 위배여부가 문제되고, 지자체장과 시도지사의 통제방법으로써 지방자치법 조문을 빠짐없이 다 써야하는게 포인트로 보인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구상 관련하여 2014년 최신판례를 묻고 있으므로 시험일자 기준으로 1, 2년 전 판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작년에는 1, 2문 대부분 수험생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대비한 행정소송 관련이었다. 반면 올해 행정법은 지방자치법, 공물법 등이 모두 출제됐고 변상금 반환 문제 배점이 25점이나 됐기 때문에 체감난이도는 작년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행정고시, 입법고시에 기출됐던 쟁점들이 사법시험에도 출제된다는 점을 통해 출제경향과 앞으로의 예상 쟁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 지난 6월 22일 연세대 백양관에서 치러진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첫날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들.

[상법]

합병에 관한 상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병무효의 소와 합병으로 인한 연대책임 문제 출제를 예상할 수 있었다. 1문의 3번 문제의 경우, 이익공여에 관한 문제였는데 판례가 많지 않고 평소 모의고사로 출제된 부분도 아니므로 다소 어려운 문제였다. 2문의 경우, 작년에 어음수표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나올거라고 예상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어음수표법을 대비했을텐데 또 다시 상총과 보험법이 출제돼서 수험생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결국 상법 2문은 어음수표법, 보험, 상총이 모두 다 출제된다고 전제하고 대비해야지 전년도에 출제되었다는 이유로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한다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2문의 1번 영업양도의 경우, 평소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영업양수인의 채무자 보호도 출제됐다. 보험법의 경우 몇 년 전에 출제된 책임보험이 출제됐는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권리와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는 높은 배점에 비해서는 다소 생소한 문제였다. 1문의 경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문의 경우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니었나 싶다.

상법은 2년전의 전환사채 문제, 올해 합병에 관한 문제 등 항상 최근에 이슈가 되는 쟁점이 출제되는 출제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대비해야하는 것 같다.

[민사소송법]

기판력, 반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송달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작년 채권자취소의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예상했던 문제였으나 1문의 1과 2문의 2은 많은 수험생들이 확실한 정답을 맞히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 한편 올해 시험문제는 1문에서 찾아내야하는 논점이 많고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반소가 출제되어 다소간 생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소는 늘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쉽게 출제되지 않는 한 매년 모든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높은 것 같다.

출제경향은 어느 한 범위에 편중되지 않게 민소의 전 범위를 물어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완벽히 이해해야만 자신 있게 민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다.

[형법]

1문은 대개 절도, 강도 문제가 나왔었고 특히 작년 절도강도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다. 올해는 절도강도 문제가 아니라 살인죄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적 착오, 중지미수, 비유형적 인과관계, 정범배후의정범이론, 피해자의 승낙 등이 출제됐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출제됐지만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등장인물별로 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절도강도 문제에 비해 난이도는 조금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문의 경우 공갈죄, 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경합,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횡령죄 등이 문제됐고 몰수 등이 문제됐다. 몰수 문제의 경우 주로 1차 시험에서 문제되고 2차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이지만 작년에 추징액수를 산정하는 문제가 출제됐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2문만큼은 작년과 비슷했던 난이도로 보인다.

출제경향은 기본적으로 절도강도 문제를 완벽히 마스터하되, 올해와 같은 기본적인 유형들도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 같다.

[형사소송법]

1문의 경우 작년에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탄핵증거 가부, 피해자의 증거제출에 대한 218조 적용가부 등이 다소 난이도가 있었다. 올해는 공소권남용론, 공소장변경,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전형적인 논점이 출제됐지만 배점이 작은 문제 여러 개로 구성되어있었기 때문에 시간관리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장변경 문제에서 판례에 따라 규범적요소를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공소장변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이 공소장변경요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면서 꼬일 수 있는 문제였다. 2문의 경우 작년에는 약식명령, 공소시효, 최신판례 문제 외에 고소 전 수사의 가부 등 누락하기 쉬운 논점들이 출제됐고 올해에는 재정신청,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기피, 제척 문제 등이 출제됐는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최신판례가 출제됐다. 시간관리 측면을 제외한다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난이도가 아니었나 싶다.

출제경향은 2문에 최신판례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재정신청 관련 개정법이 출제되는 등 개정법 문제도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법]

1문의 경우, 작년에는 일괄경매청구권과 유류분 문제 등 생소한 논점들이 출제됐고,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올해 1문은 전형적인 논점인 합의해제와 제3자의 보호, 제3자를 위한 계약, 이행인수, 채권양도 통지전 사유로 대항이 출제됐기 때문에 체감난이도가 낮아졌다. 2문의 경우, 작년에는 사실관계도 복잡한 이중양도 문제와 조합-도급이 결합된 문제가 출제되어 무척 힘들었는데 올해는 부양료, 양육비 채권이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 복잡하지 않고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과 철회는 조문으로 해결가능했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난이도가 낮았다. 3문의 경우, 작년에는 35조 문제가 까다롭기는 했지만, 전형적인 비법인사단의 처분문제, 대상청구권 등이 출제되어 쉬웠다는 평이 많았다. 올해는 지상물매수청구권, 구분소유적 공유 등 전형적인 논점이 출제되기는 했지만, 2번 문제가 최신판례였고 1번 문제가 눈에 보이는 논점에 비해 배점이 지나치게 커서 당황스러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문은 난이도가 다소 상승했다.

출제경향은 매해 어떤 논점이 나올지 몰라 난이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기본서를 중심으로 모든 논점을 넓고 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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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6-07-13 23:58:07
이렇게 고생했는데 판검사 임용에 로스쿨출신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인재좋아하네 2016-07-07 10:48:44
ㅋㅋㅋㅋ지들입으로인재래ㅋㅋㅋㅋ
남들이안알아주니까 속상하지?ㅋㅋ
니들클라스가이래^^

ㅇㅇ 2016-07-06 14:38:18
유일한 팩트는 사시 끝물이라 평균연령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거. 로스쿨 덕분에 우수인재가 다 빠져나가서 노장들 합격 많이 시켜줬구만..감사할줄을 모르는 적반하장.

ff 2016-07-05 13:56:35
불쌍한 사시낭인들 선동해서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미개한 제도로 퇴보하자는
자들이야말로 지옥에 떨어질것.

밑에글쓴 2016-07-05 11:06:30
로스쿨 학생^^이런 글써봤자 그냥 열등감폭발하는거로밖에 안보여요ㅋㅋㅋㅋ
불안한가보죠?여론도 당신네들편이 아니고, 사법시험 폐지에 한몫 해준 서영교의원 딸사건또한 터졌으니 어느 하나 로스쿨에 유리하게 돌아가는게 없으니까요. 초등학생이 봐도 사법시험 존치되는것이 옳다고 생각할텐데 억지로 부정하려 애쓰는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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