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행정법 “아는 내용이긴 한데...”(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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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2차 행정법 “아는 내용이긴 한데...”(1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2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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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무난” VS “막상 쓰려면 애매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6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차시험 첫 과목인 행정법은 응시생간 체감난이도가 다소 엇갈렸다.

5급 공채 2차시험이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첫 날 시험과목이자 모든 직렬에서 공통적으로 치르는 과목인 행정법은 응시생들의 반응이 분분한 모습이었다.

이번 행정법 1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관련해 그 법적성질, 행정제재의 사유 승계, 부관 부가 가능성 등에 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2문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주민소송 및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가부, 독촉명령의 처분성에 관해 물었고 3문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해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장에게 징계를 하지 않을 재량이 있는지, 징계를 다툴 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등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 5급 공채 2차시험 첫 과목인 행정법은 응시생간 체감난이도가 다소 엇갈렸다. 지난해보다 쉬웟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는 내용이지만 답안을 충실히 쓰기는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진은 28일 서울대 공학관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이에 대해 응시생 A씨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평이했던 것 같다”며 “모든 문제가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됐다. 이번 행정법은 다들 잘 봤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2차시험을 치렀다는 응시생 B씨는 “어려웠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고 시간도 부족했다”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제를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로 꼽았다.

비슷한 의견으로 응시생 C씨는 “3문의 독촉명령같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나왔다”며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응시생 D씨도 “모르는 건 아닌데 배점에 맞춰서 답안을 쓰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이었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독촉명령의 처분성 같은 경우는 많이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론을 쓰는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외에 실권의 범위 같은 것도 내용은 아는데 잘 쓰기 힘든 내용이라 쓰다가 추가적 논점이 생각나 답안을 고치는 등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F씨는 “이번 행정법은 답안 작성을 누가 논리적으로 잘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며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한 번쯤을은접해봤을 내용이지만 출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 막상 답안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5일 공개된다. 이어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9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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