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18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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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18명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6.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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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5일~14일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경찰청이 올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채에서 18명을 뽑는다. 지난 15일 인사혁신가 발표한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전체 선발인원 506명 중 경찰청에서 18명을 뽑는 것이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경채 응시요건은 각 부처별로 상이하며, 경찰청의 경우 경력요건만 맞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은 법인, 민간단체, 공공법인 등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의사, 약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 퇴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응시요건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 유의토록 해야 한다.

▲ 노량진 수험가에서의 수험생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해까지는 경력 요건으로 응시할 시, 시험 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에 한해 가능했으나, 올해는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에 시험 공고일(2016년 6월 16일) 현재 퇴직 후 10년(2006년 6월 15일~2016년 6월 15일)이 경과되지 않는 자면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 시간선택제 경채 최종합격자는 서울동작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전남무안경찰서, 제주경찰청 등에서 교통 과태료 발급 및 체납관리, 범법차량 신고 접수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하면 된다. 서류합격자는 11월 11일 발표되고, 합격자는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증빙서류(접수 시 입력한 것)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면접이 진행되며 2017년 3월 3일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 관련성 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2017년 상반기 중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과 근무자세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2주간 집합교육을 받은 후 각 부처에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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