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55)-국가직 9급 면접: 검찰직 숙지사항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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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55)-국가직 9급 면접: 검찰직 숙지사항 ②
  • 차근욱
  • 승인 2016.06.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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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아모르이그잼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검찰직 관련 숙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직렬을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지 않고 면접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무원 면접은 예전의 공무원 면접처럼 요식행위이거나 통과의례로서 형식적인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과연 얼마나 검찰직렬에 적합한 인재인지, 얼마나 검찰직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입체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기에 검찰직렬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련하여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정리하며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집행유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답변: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문: 그럼 선고유예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답변: 예,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형 선고를 유예하고 형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예, 기본적으로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선고에 따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선고유예시에는 1년의 보호관찰,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동안(1년에서 5년) 계속 보호관찰을 받으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집행유예기간 내에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기간은 2년, 집행유예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 행하게 되며 집행유예기간의 경우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고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면소판결된 범죄는 다시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데, 선고 이후에 집행만 유예한 것이므로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취소사유가 없고 실효사유만 있는데 반해, 집행유예의 경우 취소사유, 실효사유 둘 다 있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요건이 더 엄격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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