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금태섭 의원 “특별감찰관 인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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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금태섭 의원 “특별감찰관 인력 확보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6.27 15: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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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직 구성으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해결 불가”
감찰담당관 다섯 중 셋이 로스쿨 출신인 점 눈에 띄어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7일 금태섭 의원실이 발표한 ‘특별감찰관 업무보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도입을 공약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특별감찰관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감찰관이 정작 대통령 친인척 감찰엔 소홀한 조직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감찰관 제도의 설립 근거인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조직은 운영지원팀과 감찰 1팀 및 감찰 2팀으로 크게 세 조직으로 나뉜다.

운영지원팀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감찰을 시행하는 감찰팀 중 감찰1팀은 공직자를 감찰대상으로 하고 감찰2팀은 친인척을 감찰대상으로 한다.

 

각 조직의 구성 인원수를 보면 감찰1팀이 감찰담당관 3명에 파견공무원 6명, 감찰2팀이 감찰담당관 2명에 파견공무원이 7명으로 각 9인씩이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실에서 금태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찰1팀의 감찰대상자 수가 25명, 감찰2팀의 감찰대상자 수가 142명으로 감찰1팀 소속 직원들의 1인당 감찰대상자 수는 2.7명인 반면 감찰2팀의 경우 15.7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현재 특별감찰관 조직의 구성으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감찰2팀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어 있다”며 “감찰2팀의 인력 확보를 통해 대통령 친익척 비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파견 공무원을 제외하고 5급의 감찰담당관의 직위에 임명된 5명 중 4명이 30대이고 5명 중 3명이 변호사시험 1,2기 출신인 점이 주목된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이같은 감찰담당관의 임명은 특별감찰관의 권한인바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 3명을 국회가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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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 2016-06-27 20:43:45
너 부터나 똑바로해라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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