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역구서 고시생들 규탄 집회
상태바
서영교 의원 지역구서 고시생들 규탄 집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24 15:54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생 딸 위해 사법시험 폐지” 주장
지역주민들 사법시험 존치 서명운동 참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가족 채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4일 서 의원의 지역구인 사가정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 의원이 딸의 로스쿨 진학을 위해 자신의 인턴비서로 채용해 스펙을 쌓게 했다는 의혹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렸다.

고시생 모임은 “이번 집회는 평소 서민의 대변자라고 주장하던 서영교 의원의 언사가 허구이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 의원은 본인의 자녀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서 의원의 인턴비서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서 의원의 딸이 입학과정에서 서 의원의 인턴비서로 근무한 경력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4일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인 사가정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 의원이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그 경력을 로스쿨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알렸다.

딸의 채용특혜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동생을 5급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오빠에게 회계책임자를 맞기고 인건비를 지급한 의혹, 보좌관의 월급에서 100만원씩 5개월간 총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의혹, 논문표절 의혹, 국정감사 때 판검사와 함께 하는 회식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생 모임은 “국민의 소중한 한표한표로 당선된 민의의 대변자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서 자리에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 것은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이익에 사용한 처사로서 지탄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 인턴비서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20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통과해야 한다는데 서 의원은 공정한 채용과정이 요구되는 자리에 자신의 자녀를 채용했다”며 “이는 공정성에 심히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이 딸인 장모씨를 인턴비서로 채용한 배경에 로스쿨 진학을 위한 스펙을 쌓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고시생 모임의 생각이다.

이들은 “우리는 서 의원의 딸이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인턴경력을 자기소개서에 기입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는데 서 의원의 딸이 재학 중인 중앙대 로스쿨 측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이 내려진 것도 의구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다”라고 전했다.

▲ 지역주민들은 집회와 함께 진행된 사법시험 존치 서명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로스쿨 입시에 인턴채용 경력을 이용한 의혹을 넘어서 고시생 모임은 서 의원이 로스쿨생인 자신의 딸을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도 갖고 있다.

19대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상정이 요구됐으나 서 의원이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도 함께 상정할 것을 요구했고 간사들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됐다. 이에 대해 고시생들은 서 의원이 정치적 거래를 시도함으로써 사실상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폐기를 이끌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시생들은 “말로만 ‘기득권 타파’, ‘서민을 위한 정치’ 외치지 말고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주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고시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집회와 함께 진행한 사법시험 존치 서명운동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 한 30대 여성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이번 일은 기본과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기 딸은 그렇게 쉽게 혜택을 주고 정말 어렵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길을 막으면 안된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물안개구리 2016-07-05 08:22:24
작은 나라에 이 무슨 개난리냐

실형 2016-06-25 11:10:03
국민으로서 시가막힐노릇이네요
비리 다 저지르고 사퇴하면
끝은 아니겠죠?
제발 법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2016-06-25 01:12:55
이중적 인간. 정녕 니죄를 알라.

영교 2016-06-24 22:30:56
네 이년 니 죄는 니가 알렸다

내년 셤 붙을 생각않고 2016-06-24 22:10:06
시위질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

어휴...한심...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