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들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 벌써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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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들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 벌써 3건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6.23 18:19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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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19대 이어 20대서도 발의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졸업생에 응시기회 부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법안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가세, 23일 3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내놨다.

이들 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의견대립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연이어 법안이 발의되며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김학용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로스쿨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로스쿨 제도와 함께 병행해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여하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동시에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전했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법시험의 존치와 로스쿨 졸업생에게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 다만 로스쿨 교육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기존과 같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불합격자에게 예외적인 공개를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공개를 청구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김학용 의원은 “대한민국은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며 “학력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앞서 발의된 2건의 법안이 모두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과 달리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강석호, 권석창, 김경진, 김규환, 김기선, 김성태, 김영우, 김용대, 김정훈, 김종태, 김진태, 김학용, 박덕흠, 심재권, 염동열, 오신환, 이명수, 이완영, 이우현, 이장우, 이정현, 이종명, 지상욱, 함진규, 황주홍 의원 등 총 25명이다. 이 중 김경진,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22명의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사법시험은 내년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지난 2월 27일 현행법상 마지막 1차시험이 치러졌다. 내년에도 1차시험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까지 발의된 3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모두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응시횟수를 현행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모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은 현행법상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응시제한을 완화해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지 5년이 지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 의원의 법안은 고려사항에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더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했다.

함진규 의원이 내놓은 안은 로스쿨생에게 사법시험의 문호를 가장 넓게 개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함 의원의 법안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범위를 로스쿨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김학용 의원의 법안이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오 의원은 졸업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로 규정한 것에 비해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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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바로서야 2016-07-08 08:21:05
더불어터질민주당하고 국민당은 왜 한명도 없냐

희망의 나라로 2016-06-30 14:59:15
사시존치 법안 제출된거는 좋은 일이나 응시횟수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60% 의 합격률이 보장되는 변시와 3%의 합격률에 그치는 사시를 어떻게 똑같이 5회로 응시제한을 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사시는 자격시험에 지나지 않는데 유독 다른 전문자격시험과 달리 이 시험만 이상한 기준으로 5회를 못박아 법조인의 길을 가로막는 겁니까 법안 제출하신 국회의원님들 이것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아 2016-06-28 20:58:07
반드시 사시는 존치 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병존을 시키시오.

공정사회 2016-06-27 14:17:57
박완주 카톡. . . . 검색 해보세요.
.
국민은 개돼지 입니다. .

길은정해져있다 2016-06-25 11:26:50
뻔뻔한 법조인이 될 것인지
떳떳한 법조인이 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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